퇴촌면 우산리 640번지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항, 제7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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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퇴촌면 고시 제2026-121호 고 시 문 1. 제 목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640 번지 3. 공사내용 가. 공 사 명 : 농사 진출입로 나. 공사면적 : 48 ㎡ 다. 공사내역 : 발파석(10.0×4.0×0.8), 콘크리트포장(10.0×4.0×0.2m) 4. 착수예정일 : 2026. 9. 5. 준공예정일 : 2027. 8. 31. 6. 수허가자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 ***호 - 성 명 : 김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시함. 2026. 10. 2. 퇴 촌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