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문 공시송달 공고(김○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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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26-2610호]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광 주 시 장
1. 공고명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등
제목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사업)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7-10 외 2 (제1종근생(소매점) 부지 조성) |
고지 대상자 | 김○중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 번길 ○○, ○○○호 ) |
근거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안내사항 | 개발 사업이 완료(준공 또는 사용승인)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됨 -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문의처 | 경기도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개발부담금팀(☎ 031-760-2052) |
4. 공고대상자 및 공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