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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산림과2026-10-02

2026년 생활권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1151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생활권내 소나무재선충병피해 위험목 제거사업(2차, 3차) 나. 대 상 지 :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1009번지 외 다.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1월(방제완료시까지) 라. 방제방법 : 생활권내 재선충병피해 위험목 제거, 파쇄 등 마.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0. 15.(14일간) ※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2026년 생활권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공고 1부. 2. 대상지 조서 1부. 3. 법률안내문1부. 끝.

법률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①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ㆍ예방(豫防)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접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매개충을 구제ㆍ예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④산림소유자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 -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선충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이하생략 - 제11조(방제방법) ①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항공방제는 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③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ㆍ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다른 기록․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이하생략 -

필지조서(생활권_공고용).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번별 조서 - 방제대상목 | | | | | | | | | 소재지 | | | 지목 | 지적 (㎡) | 방제 본수 | 소구역 모두베기 여부 | 소군락 모두베기 여부 | 훈증더미 제거 여부 | 작업도 정비 여부 읍면동 | 리 | 지번 | | | | | | | 합계 | | 30 | | | 92 | | | | 벽진면 | 수촌리 | 1009 | | | 1 | 부 | 부 | 부 | 부 벽진면 | 수촌리 | 1141-2 | | | 1 | 부 | 부 | 부 | 부 벽진면 | 자산리 | 산30 | | | 1 | 부 | 부 | 부 | 부 | 월항면 | 지방리 | 산59 | | | 1 | 부 | 부 | 부 | 부 | 월항면 | 인촌리 | 산63-7 | | | 1 | 부 | 부 | 부 | 부 가천면 | 창천리 | 산47 | | | 1 | 부 | 부 | 부 | 부 | 초전면 | 용성리 | 산16-1 | | | 2 | 부 | 부 | 부 | 부 선남면 | 선원리 | 338 | | | 3 | 부 | 부 | 부 | 부 용암면 | 운산리 | 산51 | | | 4 | 부 | 부 | 부 | 부 성주읍 | 성산리 | 1217 | | | 2 | 부 | 부 | 부 | 부 선남면 | 오도리 | 산41 | | | 5 | 부 | 부 | 부 | 부 선남면 | 도성리 | 872-2 | | | 1 | 부 | 부 | 부 | 부 | 선남면 | 도성리 | 산88-1 | | | 1 | 부 | 부 | 부 | 부 선남면 | 명포리 | 산127 | | | 3 | 부 | 부 | 부 | 부 선남면 | 문방리 | 1042-1 | | | 10 | 부 | 부 | 부 | 부 | 선남면 | 선원리 | 103 | | | 3 | 부 | 부 | 부 | 부 | 선남면 | 소학리 | 1067-3 | | | 7 | 부 | 부 | 부 | 부 | 선남면 | 소학리 | 460-2 | | | 4 | 부 | 부 | 부 | 부 선남면 | 소학리 | 산21 | | | 5 | 부 | 부 | 부 | 부 선남면 | 신부리 | 산9-1 | | | 5 | 부 | 부 | 부 | 부 | 선남면 | 유서리 | 산6 | | | 5 | 부 | 부 | 부 | 부 수륜면 | 신파리 | 703-20 | | | 2 | 부 | 부 | 부 | 부 수륜면 | 신파리 | 산104 | | | 3 | 부 | 부 | 부 | 부 수륜면 | 신파리 | 산61-9 | | | 8 | 부 | 부 | 여 | 부 | 용암면 | 문명리 | 443-10 | | | 1 | 부 | 부 | 부 | 부 | 용암면 | 용정리 | 산67-1 | | | 3 | 부 | 부 | 부 | 부 | 용암면 | 용정리 | 산67-2 | | | 5 | 부 | 부 | 부 | 부 용암면 | 용정리 | 산70-2 | | | 1 | 부 | 부 | 부 | 부 용암면 | 용정리 | 산70-7 | | | 1 | 부 | 부 | 부 | 부 용암면 | 대산리 | 산32 | | | 2 | 부 | 부 | 부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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