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이동·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할 예정으로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6. ~ 10. 20.
2. 공 고 대 상 : 자전거 2대(붙임 참조)
3. 처분 예정일 : 2026. 10. 20. 이후
4. 문 의 처 : 성주군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54-930-6564)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 1부. 끝.
공고문【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_10월】.pdf
PDF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 2026-1152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또는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성 주 군 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0.
나. 공고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2대
다. 강제처분 : 2026. 10. 20. 이후
라. 보관장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102번지 별의별문화마당 주차장 지하 2층
마. 내 용 :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매각 또는 기증 등)됨.
바. 문 의 처 : 성주군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54-930-6564)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 1부. 끝.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10월).pdf
PDF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
모양
연번 종류 수량 제조회사명 등 방치장소 계고일자 이동·보관일시 보관장소
색상 상태
별의별문화마당 주차장
성주읍 성산리 1521번지 2026.7.8.
일반용 - 바구니無 2026.10.6. 지하 2층
2026-10 은색 1대 -Lespo 인근 ~
자전거 - 장기방치 15:0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임시버스정류장 근처) 2026.7.21..
성산리 2102번지)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
모양
연번 종류 수량 제조회사명 등 방치장소 계고일자 이동·보관일시 보관장소
색상 상태
별의별문화마당 주차장
성주읍 성산리 1521번지 2026.7.8.
일반용 - 바구니無 2026.10.6. 지하 2층
2026-11 검정색 1대 -KMT 인근 ~
자전거 - 장기방치 15:0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임시버스정류장 근처) 2026.7.21..
성산리 2102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