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과-2771(2026.5.20.)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소송비용 납부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송달대상: 정종선
4.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
5.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소송비용 납부 통보).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1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5772, 대구지방법원 2024나306798, 대법원 2025다213868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 통보와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칠 곡 군 수
1. 공 고 명: 소송비용 납부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14일간)
3. 공고대상
성명 | 사건번호 | 소송비용확정액 | 주소 | 비고 |
정종선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5772, 대구지방법원 2024나306798, 대법원 2025다213868 | 4,218,435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11길 29 | 폐문부재 |
4. 문의처: 칠곡군 지역활력과 농촌개발팀(☎054-979-6783)
5.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고지서를 칠곡군 지역활력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 바랍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명시 신청 및 강제집행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에 위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