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0. 2.(금) ~ 2025. 10. 16.(수)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봉화군 재산면 민방위대원(3년차이상)
3) 교육기간: 2026. 9. 21. ~ 10. 21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http://www.kcmes.kr)
5) 문 의 처: 봉화군 재산면 민방위 담당자 (☎ 054-67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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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 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3. ~ 10. 18.(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제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3~5년 차)
3) 교육일시: 2026. 9. 21.(월) ~ 10.21(수)
4) 교육기관: 민방위교육센터(http:www.kcmes.kr)
5) 문 의 처: 재산면 민방위 담당자(☎ 054-679-573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
재 산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장*용 | 재산면 재산로 538-1 | 수취인불명 | 사이버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