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제3종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명 및 관리주체 : 도심교,도심1교(건설교통과)
2. 지정일시 : 2019-02-13
3. 해제사유 : 교량 철거
제3종 시설물 해제 고시(도심교 도심1교).hwpx
한글 첨부 본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봉화군 고시 제2026-116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b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0pixel, 세로 362pixel 봉 화 군 수 직인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도심교 | 춘양면 서벽리 19-10 | 건설교통과 | 교량 철거 | 해당없음 | |
도심1교 | 춘양면 애당리 347-6 |
210㎜×297㎜[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