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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문경시
문경시안전재난과2026-10-02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

게시기관문경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문경시 공고 제2026-1375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bm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 업 명 :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문경시 3.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10. 2. ~ 2026. 10. 16.(15일간) 4. 열람 장소 및 의견 제출처 : 문경시청 안전재난과 하천관리팀(경북 문경시 당교로225), ☎054-550-6836 붙임 수용재결신청 공고문(토지조서, 의견서 포함) 1부.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문 및 의견서(상위천).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 - 1375호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6. 10. 02. 문 경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소하천 정비사업 - 명 칭 :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 2. 사 업 자 : 문경시장 3. 위 치 :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부암리 일원 4. 사업면적 : 90,363.3㎡ 5. 공고기간 : 2026.10.02. ~ 2026.10.16.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문경시청 안전재난과(☎ 054-550-6836)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8. 기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 토지조서 일 련 번 호 | 수용할 토지의 표시 | 소유자 | 관계인 | 소재지 (문경시 산양면) | 지번 | 지목 | 면적(㎡) | 성명 | 주 소 (현주소) | 성명 | 주소 (현주소) | 권리의 종류 | 공부 | 실제 | 공부 | 편입 | 1 | 과곡리 | 913-1 | 답 | 답 | 29.90 | 29.90 | 김녕*씨양보공파종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 | | | 2 | 과곡리 | 891-1 | 답 | 답 | 98.30 | 98.30 x 1/3 | 김*권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 | | | 98.30 x 1/3 | 김*칠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 | | | 98.30 x 1/3 | 김*규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 | | | 3 | 우본리 | 산47-3 | 임 | 임 | 19.00 | 19.00 | 임*철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 대전광역시산*조합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 근저당권,지상권 | 4 | 우본리 | 514-2 | 답 | 답 | 213.00 | 213.00 | 임*학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우본리 | 김*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98번길 | 상속 예정인 | 이*남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우본길 | 상속 예정인 | 임*화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역말길 | 상속 예정인 | 임*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 상속 예정인 | 임*경 |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 상속 예정인 | 임*규 |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부9길 | 상속 예정인 | 임*석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 상속 예정인 | 임*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 | 상속 예정인 | 임주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 상속 예정인 | 임*창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41길 | 상속 예정인 | 임*철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67길 | 상속 예정인 | 임*한 |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 상속 예정인 | 임*숙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55길 | 상속 예정인 | 임*옥 |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9길 | 상속 예정인 | 임*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1가길 | 상속 예정인 | 임*민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화합로 | 상속 예정인 | 임*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80번길 | 상속 예정인 | 임*선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55길 | 상속 예정인 | 5 | 과곡리 | 837-1 | 답 | 답 | 278.20 | 278.20 x 1/3 | 임*환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 박*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 상속 예정인 | 임*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 상속 예정인 | 임*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 상속 예정인 | 임*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 | 상속 예정인 | 임*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 상속 예정인 | 임*자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 상속 예정인 | 6 | 과곡리 | 37-6 | 전 | 천 | 112.00 | 112.00 x 1/2 | 임*호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 임*남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 상속 예정인 | | | | | | | | | | 임*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6길 | 상속 예정인 | 임*이 |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 상속 예정인 | 임*상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 상속 예정인 | 의 견 서 | 제 목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 사 업 시행자 | 사업자명 | | 사 업 명 | | 수용대상토지,물건내역 | |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 비 고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①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604&efYd=20130528\#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604&efYd=20130528#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604&efYd=20130528\#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604&efYd=20130528#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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