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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새마을체육과2026-10-02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문경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새마을체육과
공고번호문경시 공고 제2026-140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bm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8: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 기간 내에 새마을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2.(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409호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과 투명한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신청 및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 나. 사용허가 우선순위 정비 (안 제4조) 다. 체육시설 사용기간 및 1일 사용시간 기준 마련 (안 제9조) 라.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 제재 강화 (안 제16조) 마. 특정 단체 홍보물 설치 금지 규정 신설 (안 제17조) 바. 위탁계약의 해지 규정 신설 (안 제24조의2)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새마을체육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우) 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 문경시청 새마을육과 전 화 : 054-550-6436, FAX : 054-550-6099 이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egk0114@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제4조에 따른 우선 사용을 제외하고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사전에 배정하는 등 차별하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5호 중 “체육활동”을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체육시설의 1회 사용허가기간은 사용 시작일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월 이용회원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별표와 같이 일일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일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 종료 후 다른 사용자의 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이 동시에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범위에서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을 제한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되, 특정단체의 입간판ㆍ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별표】<개정 2003.5.22, 2012.12.05, 2016.3.31., 2016.9.26., 2017.11.10.> 체육시설 사용료 (제9조제4항 및 제10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 체육경기 외 행사 (전 용 료) | 개 인 (이 용 료) | 비 고 | 단위 | 평 일 | 토․일 공휴일 | 주 간 | 야 간 | 종 합운동장 | 경기장 (트랙, 필드) | 주간 | 150,000 | 200,000 | 개방안함 | | 야간 | 200,000 | 300,000 | 실내체육관 | 주간 | 120,000 | 18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 | 야간 | 156,000 | 234,000 | 장애인체육관 | 주간 | 120,000 | 18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 | 야간 | 156,000 | 234,000 | 문화체육센터 | 주간 | 80,000 | 12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 | 야간 | 104,000 | 156,000 | 배드민턴 전용구장 | 주간 | 150,000 | 20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2,000원 | | 야간 | 200,000 | 300,000 | 인공암벽장 | 주간 | 50,000 | 7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2,000원 | | 야간 | 65,000 | 90,000 | 국궁장 | 주간 | 30,000 | 50,000 | - 개 인 : 1,000원 | | 야간 | 50,000 | 100,000 | 테니스․ 정구장(1면당) | 주간 | 15,000 | 30,000 | 1,000 | 2,000 | | 야간 | 19,500 | 39,000 | 단체 월회원 : 20,000원 | 축 구 장 (1게임당) | 주간 | 50,000 | 80,000 | 개방안함 | | 야간 | 65,000 | 104,000 | 족 구 장 (1면당) | 주간 | 10,000 | 15,000 | 5,000 | 8,000 | | 야간 | 13,000 | 19,500 | 게이트볼장 (1면당) | 주간 | 10,000 | 15,000 | 무료 | 5,000 | | 야간 | 13,000 | 19,500 | 론 볼 장 | 주간 | 10,000 | 15,000 | 무료 | 실사용료 | | 야간 | 13,000 | 19,500 | 그라운드 골프장 | 주간 | 10,000 | 15,000 | 무료 | 실사용료 | | 야간 | 13,000 | 19,500 | ※ 체육시설 사용은 조기, 주간, 야간으로 하며 조기요금은 야간요금을 적용한다. ※ 전용사용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사용은 4시간 이내로 제한 -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사용료 별도 ※ 이용사용 -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함 (테니스․정구장은 1인당, 족구․게이트볼장은 면당 금액임) -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 단체 월 이용료 : 1일 3시간 기준 (13,000원 × 사용일수)이며 개인·단체의 1일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 실내 및 돔 정구장은 전용사용료 적용 ※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전용료의 50%를 가산하며, 문경시민인 경우 전용료 적용 ※ 그 외 모든 체육시설의 실 사용료(전기료 등)는 사용자가 부담 2. 부속 사용료 (단위 : 원) 종 류 | 기 준 | 요 금 | 비 고 | 마이크시설 및 확 성 기 | 1회 1식 | 기 본 액 : 20,000 마이크 1대 : 5,000 | | 전 광 판 | 1회 기본액 | 30,000 | | 냉 난 방 | | 실 사용료 (한국전력 전력사용 공급기준) | | 매점․사무실 | |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 ※ 기타 시설물은 시가 따로 정한다. 3.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요 금 | 비 고 |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 | 주 간 | 40,000 | | 야 간 | 60,000 |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 1일 1개 | 7,000 |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 프로그램 등의 판매 행위 | | 판매총액×20/100 | | 선전광고 게시 | 게시면적 1㎡ 당 | 1년간 30,000원 5일이내 5,000 1일초과 1,000 | | ※ 본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한 경우(크기, 기간 등)시가 따로 정한다. 4. 중계 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 텔레비전 | 라디오 | 비 고 | 국 제 | 국 내 | 국 제 | 국 내 | 체육경기 | 60,000 | 40,000 | 40,000 | 20,000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측에서 부담한다. | 체 육 이외 행사 | 120,000 | 100,000 | 60,000 | 50,000 | 녹화 또는 녹 음 | 텔레비전 중계방송료의 반액 | | 경기 또는 행사 촬영 | 텔레비전 중계방송료의 동일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사용허가) ①ㆍ② (생 략) | 제3조(사용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제4조에 따른 우선 사용을 제외하고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사전에 배정하는 등 차별하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5. ---------------------------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제9조(사용기간) ①ㆍ② (생 략) | 제9조(사용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체육시설의 1회 사용허가기간은 사용 시작일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월 이용회원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④시장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별표와 같이 일일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 <신 설> |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일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 종료 후 다른 사용자의 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이 동시에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범위에서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ㆍ② (생 략) |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을 제한한다. | <신 설>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설치하되, 특정단체의 입간판ㆍ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4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개정 2003.5.22, 2012.12.05, 2016.3.31., 2016.9.26., 2017.11.10.> 체육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 체육경기 외 행사 (전 용 료) | 개 인 (이 용 료) | 비 고 | 단위 | 평 일 | 토․일 공휴일 | 주 간 | 야 간 | 종 합운동장 | 경기장 (트랙, 필드) | 주간 | 150,000 | 200,000 | 개방안함 | | 야간 | 200,000 | 300,000 | 실내체육관 | 주간 | 120,000 | 18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 | 야간 | 156,000 | 234,000 | 장애인체육관 | 주간 | 120,000 | 18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 | 야간 | 156,000 | 234,000 | 문화체육센터 | 주간 | 80,000 | 12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 | 야간 | 104,000 | 156,000 | 배드민턴 전용구장 | 주간 | 150,000 | 20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2,000원 | | 야간 | 200,000 | 300,000 | 인공암벽장 | 주간 | 50,000 | 7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2,000원 | | 야간 | 65,000 | 90,000 | 국궁장 | 주간 | 30,000 | 50,000 | - 개 인 : 1,000원 | | 야간 | 50,000 | 100,000 | 테니스․ 정구장(1면당) | 주간 | 15,000 | 30,000 | 1,000 | 2,000 | | 야간 | 19,500 | 39,000 | 단체 월회원 : 20,000원 | 축 구 장 (1게임당) | 주간 | 50,000 | 80,000 | 개방안함 | | 야간 | 65,000 | 104,000 | 족 구 장 (1면당) | 주간 | 10,000 | 15,000 | 5,000 | 8,000 | | 야간 | 13,000 | 19,500 | 게이트볼장 (1면당) | 주간 | 10,000 | 15,000 | 무료 | 5,000 | | 야간 | 13,000 | 19,500 | 론 볼 장 | 주간 | 10,000 | 15,000 | 무료 | 실사용료 | | 야간 | 13,000 | 19,500 | 그라운드 골프장 | 주간 | 10,000 | 15,000 | 무료 | 실사용료 | | 야간 | 13,000 | 19,500 | ※ 체육시설 사용은 조기, 주간, 야간으로 하며 조기요금은 야간요금을 적용한다. ※ 전용사용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사용은 4시간 이내로 제한 -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사용료 별도 ※ 이용사용 -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함 (테니스․정구장은 1인당, 족구․게이트볼장은 면당 금액임) -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 단체 월 이용료 : 1일 3시간 기준 (13,000원 × 사용일수) - 실내 및 돔 정구장은 전용사용료 적용 ※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전용료의 50%를 가산하며, 문경시민인 경우 전용료 적용 ※ 그 외 모든 체육시설의 실 사용료(전기료 등)는 사용자가 부담 2. 부속 사용료 (단위 : 원) 종 류 | 기 준 | 요 금 | 비 고 | 마이크시설 및 확 성 기 | 1회 1식 | 기 본 액 : 20,000 마이크 1대 : 5,000 | | 전 광 판 | 1회 기본액 | 30,000 | | 냉 난 방 | | 실 사용료 (한국전력 전력사용 공급기준) | | 매점․사무실 | |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 ※ 기타 시설물은 시가 따로 정한다. 3.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요 금 | 비 고 |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 | 주 간 | 40,000 | | 야 간 | 60,000 |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 1일 1개 | 7,000 |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 프로그램 등의 판매 행위 | | 판매총액×20/100 | | 선전광고 게시 | 게시면적 1㎡ 당 | 1년간 30,000원 5일이내 5,000 1일초과 1,000 | | ※ 본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한 경우(크기, 기간 등)시가 따로 정한다. 4. 중계 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 텔레비전 | 라디오 | 비 고 | 국 제 | 국 내 | 국 제 | 국 내 | 체육경기 | 60,000 | 40,000 | 40,000 | 20,000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측에서 부담한다. | 체 육 이외 행사 | 120,000 | 100,000 | 60,000 | 50,000 | 녹화 또는 녹 음 | 텔레비전 중계방송료의 반액 | | 경기 또는 행사 촬영 | 텔레비전 중계방송료의 동일 | | 【별표】< 개정 2003.5.22, 2012.12.05, 2016.3.31., 2016.9.26., 2017.11.10.> 체육시설 사용료 ( 제9조제4항 및 제10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 체육경기 외 행사 (전 용 료) | 개 인 (이 용 료) | 비 고 | 단위 | 평 일 | 토․일 공휴일 | 주 간 | 야 간 | 종 합운동장 | 경기장 (트랙, 필드) | 주간 | 150,000 | 200,000 | 개방안함 | | 야간 | 200,000 | 300,000 | 실내체육관 | 주간 | 120,000 | 18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 | 야간 | 156,000 | 234,000 | 장애인체육관 | 주간 | 120,000 | 18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 | 야간 | 156,000 | 234,000 | 문화체육센터 | 주간 | 80,000 | 12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 | 야간 | 104,000 | 156,000 | 배드민턴 전용구장 | 주간 | 150,000 | 20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2,000원 | | 야간 | 200,000 | 300,000 | 인공암벽장 | 주간 | 50,000 | 70,000 |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2,000원 | | 야간 | 65,000 | 90,000 | 국궁장 | 주간 | 30,000 | 50,000 | - 개 인 : 1,000원 | | 야간 | 50,000 | 100,000 | 테니스․ 정구장(1면당) | 주간 | 15,000 | 30,000 | 1,000 | 2,000 | | 야간 | 19,500 | 39,000 | 단체 월회원 : 20,000원 | 축 구 장 (1게임당) | 주간 | 50,000 | 80,000 | 개방안함 | | 야간 | 65,000 | 104,000 | 족 구 장 (1면당) | 주간 | 10,000 | 15,000 | 5,000 | 8,000 | | 야간 | 13,000 | 19,500 | 게이트볼장 (1면당) | 주간 | 10,000 | 15,000 | 무료 | 5,000 | | 야간 | 13,000 | 19,500 | 론 볼 장 | 주간 | 10,000 | 15,000 | 무료 | 실사용료 | | 야간 | 13,000 | 19,500 | 그라운드 골프장 | 주간 | 10,000 | 15,000 | 무료 | 실사용료 | | 야간 | 13,000 | 19,500 | ※ 체육시설 사용은 조기, 주간, 야간으로 하며 조기요금은 야간요금을 적용한다. ※ 전용사용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사용은 4시간 이내로 제한 -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사용료 별도 ※ 이용사용 -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함 (테니스․정구장은 1인당, 족구․게이트볼장은 면당 금액임) -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 단체 월 이용료 : 1일 3시간 기준 (13,000원 × 사용일수)이며 개인·단체의 1일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 실내 및 돔 정구장은 전용사용료 적용 ※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전용료의 50%를 가산하며, 문경시민인 경우 전용료 적용 ※ 그 외 모든 체육시설의 실 사용료(전기료 등)는 사용자가 부담 2. 부속 사용료 (단위 : 원) 종 류 | 기 준 | 요 금 | 비 고 | 마이크시설 및 확 성 기 | 1회 1식 | 기 본 액 : 20,000 마이크 1대 : 5,000 | | 전 광 판 | 1회 기본액 | 30,000 | | 냉 난 방 | | 실 사용료 (한국전력 전력사용 공급기준) | | 매점․사무실 | |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 ※ 기타 시설물은 시가 따로 정한다. 3.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요 금 | 비 고 |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 | 주 간 | 40,000 | | 야 간 | 60,000 |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 1일 1개 | 7,000 |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 프로그램 등의 판매 행위 | | 판매총액×20/100 | | 선전광고 게시 | 게시면적 1㎡ 당 | 1년간 30,000원 5일이내 5,000 1일초과 1,000 | | ※ 본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한 경우(크기, 기간 등)시가 따로 정한다. 4. 중계 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 텔레비전 | 라디오 | 비 고 | 국 제 | 국 내 | 국 제 | 국 내 | 체육경기 | 60,000 | 40,000 | 40,000 | 20,000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측에서 부담한다. | 체 육 이외 행사 | 120,000 | 100,000 | 60,000 | 50,000 | 녹화 또는 녹 음 | 텔레비전 중계방송료의 반액 | | 경기 또는 행사 촬영 | 텔레비전 중계방송료의 동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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