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에서 시행하는 ‘345㎸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7호(2023.05.04.)]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 협의 공고합니다.
보상협의 게시공고문(동울산_신울산 경북 경주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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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제2026 – 3호
보상협의 공고(게시공고)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에서 시행하는 ‘345㎸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3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7호(2023.05.04.)]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
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
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 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345㎸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2. 공고(게시)기간 : 2026. 10. 02. ~ 2026. 10. 23. 21일간
3. 협의기간 : 2026. 10. 02. ~ 2026. 10. 23. (09:00 ~ 18:00)
4. 협의장소 :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지역협력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43
5. 협의방법 : 본인이 직접 계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협의장소에 비치된 계약서 등에
날인 (대리인 위임의 경우 본인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6.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
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완료 후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 예정.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가 설
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 체결 가능
7. 보상대상 토지 현황
편입면적 지상권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범위 주소 성명 보상금액(원)
경북 경주시 울산군
상공
외동읍 산32 임야 384 농소면 이*숙 781,440
(20-58m)
녹동리 신천리 *
8.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지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분) 1부
○ 토지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9.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지역협력부(☎051-604-5722)
2026년 10월 1일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