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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주시
경주시건천읍2026-10-01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건천읍 내서로 1109 건천파출소 앞)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천읍
공고번호경주시 건천읍 공고 제2026-5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4: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읍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 전까지 권리행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이륜차(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1. 1. 3. 강제처리일시 : 2026. 12. 1.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109 건천파출소 앞 5. 문의 및 신고 : 건천읍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79-8098)

무단방치이륜차 처리대상.pdf

PDF 첨부 본문
무단방치 이륜차 처리대상 소 유 자 모 델 명 차량번호 방치장소 비고 (차대번호) 성 명 주 소(차적지)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미 상 미 상 미 상 1109(건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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