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읍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 전까지 권리행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이륜차(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1. 1.
3. 강제처리일시 : 2026. 12. 1.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109 건천파출소 앞
5. 문의 및 신고 : 건천읍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79-8098)
무단방치이륜차 처리대상.pdf
PDF 첨부 본문
무단방치 이륜차 처리대상
소 유 자
모 델 명
차량번호 방치장소 비고
(차대번호) 성 명 주 소(차적지)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미 상 미 상 미 상
1109(건천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