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사회초년생 취(창)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취업청년 전·월세 지원 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취업청년 전·월세 지원 사업(하반기)
□ 모집분야
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② 주택 월 임차료 지원
□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9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청년부부 등)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격요건
○ (주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까지 성남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취업) 근로소득자(정규직, 임시직, 상용직, 일용직 등)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
○ (소득) 1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부부 등 2인 가구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 제한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전세대출) 제1금융권 전세보증금 대출 2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실제 납부한 대출이자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 주택 월 임차료: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027년 상반기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10. 7.(수) ~ 10. 16.(금) / 10일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성남청년다해: https://dept.seongnam.go.kr/youth)
□ 선정방법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 범위 내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문 의 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청소년과(☎031-729-8502, 8508)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질의응답(FAQ) 1부. 끝.
(FAQ) 2026 하반기 취업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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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취업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하반기 선정 Q&A
Q1.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까지 성남시에 전입하고 계속해서 성남시에 거주 중인 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청년
※ 청년부부 및 형제자매 2인 가구는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
- 전세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제1금융권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 이번 하반기 추가선정에서는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2. 신청 가능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 2026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 지원기간 중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최초 선정 당시 연령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잔여 지원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취업청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정규직, 임시직, 상용직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 사실이 확인되는 자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미취업자 및 학생 등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소득이 없거나 취업(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규 취업자 또는 이직자의 경우 현재 근로 사실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를 토대로 연 환산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세청 신고자료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우선 적용합니다.
Q5.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학생 신분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학생이더라도 현재 취업 또는 창업 중이고 사업에서 정한
취·창업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외국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는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 사실이 확인되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기·일시적 근로 등으로 연간 소득 산정이 곤란하거나 근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60% 소득기준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연 약 1,847만원입니다. (월평균 소득 약 154만원) ❍ 이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근로·정착 단계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소득기준입니다. |
Q8.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하반기 추가선정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실제 납부한 대출이자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주택 월 임차료: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실제 납부금액이 월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Q9. 언제부터 납부한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하반기 추가선정자는 2026. 7. 1. 이후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 임차료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시점까지 이미 납부한 지원대상 금액은 자격요건 및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Q10. 선정되면 처음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2026년 11월 최초 지급 예정입니다.
❍ 최초 지급 시에는 2026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중 월별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여 소급 지급합니다.
❍ 이후에는 전월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25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Q11. 전세대출이자와 월세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주택 월 임차료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두 분야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12. 상반기에 중개비·이사비를 지원받았는데 하반기 전·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2026년 상반기에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만 지원받고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에는 선정되지 않은 경우 하반기 전·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3. 상반기에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에 선정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2026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주택 월 임차료 지원에 이미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람은 추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은 생애 1회 지원)
Q14. 주택면적 85㎡는 몇 평인가요?
❍ 전용면적 85㎡는 약 25.7평입니다.
❍ 주택의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5. 환산보증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지원대상 주택은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환산보증금 산정방식은 공고문 및 질의응답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
∙ 기존보증금+[(월세×12)÷4.5%]
* 4.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 (기준금리+2%)
∙ 예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을 전세로 환산한 경우
(50만원×12)÷4.5% = 1억3천3백만원 => 5천만원+1억3천3백만원=전세 1억8천3백만원
Q16. 어떤 주택이 지원대상인가요?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로서,
- 전용면적 85㎡ 이하
-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기숙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7. 전세대출은 어떤 대출까지 인정되나요?
❍ 제1금융권 금융기관에서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받은 전세보증금 대출이어야 하며, 대출금액은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용대출, 생활자금 대출 등 주택 임차 목적이 아닌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8. 아직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월세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청일 현재 전세대출 실행 및 이자 납부 사실 또는 월세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규 독립 또는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청년의 경우에도 실제 대출이자 또는 월세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Q19.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6. 10. 7.(수) ~ 10. 16.(금)입니다.
Q20.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선정된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합니다.
Q21.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선정하나요?
❍ 먼저 연령, 거주지, 취·창업 여부, 소득, 임대차계약 및 주택기준 등 기본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범위 내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배점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주거비 부담 수준(환산보증금): 60점
- 소득 수준: 40점
❍ 동점자는
① 주거비 부담 수준 점수 → ② 소득 수준 점수 → ③ 1986년생 (마지막 신청기간) 우선 순으로 결정합니다.
Q22. 하반기에는 몇 명을 선정하나요?
❍ 총 100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50명 내외
- 주택 월 임차료: 50명 내외
❍ 다만 분야별 신청현황, 신청자의 예상 지원금액 및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선정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3. 제출서류가 부족하면 바로 탈락하나요?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부터 심사를 진행하며,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4. 지원 중 이사하거나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소 이전, 임대차계약 변경, 대출 변경 등 지원요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경 후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지원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Q25. 매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전세대출이자 지원자는 대출이자를 실제 납부한 내역, 월세 지원자는 월 임차료를 실제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좌이체내역 등에서 납부자·수취인·금액·지급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속 3회 이상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26. 다른 주거지원사업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거급여 수급자 및 동일·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특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주거급여, 다른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 등을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별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자격변동시에는 즉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Q27.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부모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이체한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 전세대출이자 및 월세는 신청자 본인 명의로 이체한 내역만 인정하며, 부모 등 제3자 명의로 이체한 내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청년부부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이체한 내역은 인정됩니다.
(공고문) 2026 하반기 취업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 호
「성남시 취업청년 전ㆍ월세 지원 사업」
2026년도 하반기 대상자 모집 공고
성남시에서는 사회초년생 취(창)업중인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취업청년 전ㆍ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성 남 시 장
Ⅰ | | 모집개요 |
○ 사 업 명: 성남시 취업청년 전ㆍ월세 지원(하반기)
○ 모집 분야
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② 주택 월 임차료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① 전세 대출이자: 2026년 7월 1일 이후 납부내역 지급(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② 주택 월 임차료: 2026년 7월 1일 이후 납부내역 지급(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단, ①,② 지원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 성남시에 전입신고 완료자
(자격요건 충족 시점 이후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2026. 10. 7.(수) ~ 10. 16.(금) / 10일간
※ 접수 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격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심사 배점표에 따라 선정
※ 예산범위내 선정 인원 미달시, 추후 추가 모집할 수 있음.
※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027년 상반기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9세의 무주택 취(창)업중인 청년(청년부부 등)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구 분 | 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② 주택 월 임차료 |
모집규모 | 약 100건 (예산소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예산 초과 시 심사 배점표에 의한 선정 |
자격요건 | 주거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까지 성남시 전입 완료 및 지급 결정 시점 기준 성남시에 계속 거주 중인 청년 (성남시에 이전부터 계속 거주중인 청년 포함) |
2026. 7. 1. 이후 지출한 대출이자ㆍ월 임차료부터 지원 |
취업 | 근로소득자(정규, 임시, 상용직 등), 사업자등록(사업소득발생 필수) |
소득 | (1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 등)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단, 미취업, 학생 등 소득 없는 자 제외 – 취업중인 청년 대상 ) ※ 국토부 청년월세 대상자 제외(기준중위소득 60%이하 제외) |
주택 | 면적 85㎡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준주택: 오피스텔 (단,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기숙사 등은 제외) |
- 신 청 자: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신청연령: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86. 1. 1. ~ 2007. 12. 31.)으로 하고,
선정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 ①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②주택 월 임차료 |
지원한도 | - 실제 지출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회) 지급 (생애 1회)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회) 지급 (생애 1회)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
주요사항 | - 대출기준: 제1금융권을 통한 전세보증금 대출 2억원이하로 대출 받아 대출이자가 발생 되는 자 ※ 신용대출 등 전세보증금 대출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3회이상 대출이자 이체 내역 미제출시 지급 중단 | - 월세 이체내역 매월 제출 필수 - 국토부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3회이상 월세 이체 내역 미제출시 지급 중단 |
○ 제외대상
구분 | ①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②주택 월 임차료 |
제외대상 |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등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지자체 제공 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대상자 등 •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등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기숙사 등) |
• 국토부·지자체 시행 등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중인 자 ( 단,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중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 등은 지원가능) • 성남시 청년 주택 월 임차료 지원 수혜자는 지원 제외 | • 국토부·지자체 시행 등 유사 청년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 성남시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지원 받은자 |
Ⅱ | | 신청 및 지급 |
○ 진행절차
공고 | ⇨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 ⇨ | 심사 및 선정 | ⇨ | 지원금 지급 |
성남시 | 세대주(청년) 성남시 | ⦁심사: 소득, 재산 등 확인 ⦁통지: 개별 통보(문자발송)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다음달 현금성 계좌입금 |
2026. 10.~ | | 2026. 10. | | 접수 후 30일 이내 선정 ( ※ 심사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될 수 있음) | 매월 25일 (최초 11월, 7~10월분 소급지급)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성남 청년정보 플랫폼(https://dept.seongnam.go.kr/youth)〕
- 성남 청년 정보플랫폼을 통해 청년 본인(세대주)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접수처리: 서류미비 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서류제출 완료일)을 심사 개시일로 적용
- 선정방법: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 심사, 배점표에 의한 최종 선정
※ 신청기간내 접수인원이 예산범위내 선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배점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배점표 별첨)
• 평가항목(100점): ①주거비 부담 수준(환산보증금, 60점), ②소득 수준(40점)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주거비 부담 수준 → ② 소득 수준 → ③ 1986년생 신청자 우선
- 선정규모: 100명 내외(각 사업별 50명 내외) ※단,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관련 자료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 가능)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다음달 25일 지급 예정
* 최초 지급은 11월, 7~10월분 소급 지급되며, 이후 11월분부터 매월 지급
Ⅲ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확인내용 |
소득별 제출 서류 | - 상시근로자 : 3개월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 • 필수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연소득 확인 서류(택1) ②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지급받은 총액’기준으로 연소득 확인)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른 연소득은 2025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귀속연도,‘총급여액(세전)’기준으로 연소득 확인〕 • 보완서류: ④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⑤ 근로계약서 (연소득, 근로기간 확인용) ※ 25~26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이직자: 근로계약서 + 3개월 급여명세서 (최소 1개월 이상) 제출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통해 연 환산소득 산정 - 일용근로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적인 근로 사실 및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 •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③ 급여 지급내역 증빙자료(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④ 근로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근무확인서 등(필요시) ※ 단기·일시적 근로로 연 환산이 곤란한 경우 심사 제외 가능 ※ 동일 기간 중 상시근로와 중복 확인 시 상시근로 기준 우선 적용 - 사업소득자 :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로,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발생자 • 제출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사업소득확인서 가능〕 ※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홈택 스 또는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로 본인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국세청 신고 자료상 연간 확정 소득 기준 적용 ※ 미신고·추정 소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 개시 초기 등으로 소득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심사 제외 가능 ※ 동일 기간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된 경우, 합산하여 연소득 판단 | 취업 및 소득확인 (현재 취업중인 직장 기준, 이전 직장 제외 ) |
※ 소득 판단 기준 -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세전)’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지급받은 총액’ 기준 - 급여명세서와 국세청 자료 간 금액 불일치 시 국세청 자료 우선 적용 - 식대·비과세 소득은 연소득 산정에서 제외 ※ 별도의 발급기준을 정한 서류를 제외한 각종 공적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
구분 | 제출서류 | 확인내용 |
공통 서류 | 유의사항 확인서 |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 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 임차 보증금 , 월세 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계좌번호 등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별지 도 필수 제출 | 임대 보증금 및 월세금액 확인 확정일자 날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본인 기준) -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 2024~2026년 기준 발급 - 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도록 ※ 발급처: 구청(세무부서),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발급(위택스) ※ 신청내용에서 관할자치단체는 본인 거주지를 선택, 전국 선택 체크 필수 | 주택소유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기준) 1부 | 부부,형제자매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1개월 이내 발급분) | 동거인 확인 |
주민등록초본 1부(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 1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 성남시 전입일 확인 |
통장사본 ※ 반드시 신청서에 입력한 은행 및 본인성명과 예금주 일치 하는지 확인후 제출 | 신청인 본인계좌 확인 |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증빙 제출서류 (※ 매월 제출)
- 2026.7.1.이후 청년이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이체내역 증빙자료 제출
- 신규 독립 또는 타 시군구에서 전입자: 신청일 기준 전세자금 대출 실행 및 이자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월을 포함한 자격 요건 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함
○ 주택 월 임차료 증빙 제출서류 (※ 매월 제출)
- 2026.7.1.이후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 지출분부터 지원 대상으로 하며,
매월 지급 원칙에 따라 지급함
- 신규 독립 또는 타 시군구에서 전입자: 신청일 기준 월세 1회 이상 납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월을 포함한 자격 요건 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 임차인, 임대인의 성명, 계좌번호, 이체일시, 금액이 표시되고, 임대차계약서상
계좌이체 정보와 동일여부 확인
○ 제출방법
-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https://dept.seongnam.go.kr/youth)〕내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파일명을 정확히 기재 후, 업로드
○ 서류발급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 수정 어려울 수 있음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문자알림톡전화)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Ⅳ | | 기타 유의사항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로
부터 환수할 수 있음
○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등 타 사업 중복수혜 불가로 참여 제한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
○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업청년 전ㆍ월세 지원 사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 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됨
(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적용)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 지원 신청자의 경우 매월 월세 및
대출이자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연속 3회 이상 이체내역 미제출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매월 이체내역 증빙자료 확인후 지급)
○ 월세 및 전세대출이자 이체내역은 원칙적으로 취업청년 본인이 이체할 경우 인정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https://dept.seongnam.go.kr/youth)〕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문 의 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청소년과(☎031-729-8502, 8508)
서식1 | | 유의사항 확인서 |
「취업청년 전ㆍ월세 지원 사업」유의사항 확인서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청년 전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등 기타 주거지원 사업 지원과 중복수혜 불가로 참여 제한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4.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담당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5.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업청년 전ㆍ월세 지원 사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 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적용) 6.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 지원 신청자의 경우 매월 월세 및 대출이자 이체내역을 제출해야하며, 3회 이상 이체내역 미제출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월 이체내역 증빙자료 확인후 지급) 본인은「취업청년 전ㆍ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에 해당함을 서약하며, 확인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성남시장 귀하 |
서식2 | | 위임장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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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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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성남시 취업청년 전ㆍ월세 지원 사업 지원금 신청 1.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주택 월 임차료 지원□ ※ 지원 신청 분야에 체크☑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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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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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 | 환수통지서 |
성남시 취업청년 전ㆍ월세 지원 사업 지원금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차) |
성남시 취업청년 전ㆍ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지원내용 | |
환수(반환) 사 유 | |
환수결정액 | 원 | 납부장소 | |
기 납부액 | 원 |
납부액 | 원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산출내역 | 별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성남시 취업청년 전ㆍ월세 지원 사업 지원금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 직인 |
참고 | | 취업청년 전ㆍ월세 지원 사업 선정 배점표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배 점 표 | 총 점 | | 100점 |
①주거비 부담 수준 (환산보증금) | 가. 5천만원 이하 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다.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라.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마. 2억원 초과 ~ 2억5천만원 이하 바. 2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
②소득 수준 (연소득 기준) | 가. 1,847만원 초과 ~ 2,500만원 이하 나. 2,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다. 3,000만원 초과 ~ 3,500만원 이하 라. 3,500 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마. 4,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바. 5,0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사. 중위소득 60% 이하 | 40점 32점 24점 16점 8점 4점 0점 (신청 제한) |
※ 신청 항목과 관계없이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예산 초과 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주택 월 임차료는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총 100명 내외를 선정한다. ※ 분야별 선정규모는 각 50명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현황 및 지원예정액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는 금회 하반기 추가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동점자 처리기준: ①주거비 부담 수준 점수 → ② 소득 수준 점수 → ③ 1986년생 신청자 우선 ※ 소득 기준 중 중위소득 60% 기준은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근로·정착 단계 청년을 선별 지원하기 위한 최소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