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기간 : 2026. 9. 1.(화) ~ 10. 2.(금)
다) 교육대상 :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라) 교육방법 : PC·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민방위 담당자(☎ 031-729-5863)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공고 제2026–41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장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9. 1.(화) ~ 2026. 10. 2.(금)
라. 교육방법: PC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kcmes.or.kr)
6.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민방위 담당자(031-729-5863)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 번 | 수 취 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서OO루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 | 기타 |
2 | 은O광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남로**-* | 기타 |
3 | 안O준 | 경기도 성남시 수엉구 심곡로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