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회 등록 공고문 1부. 끝.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회 등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79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포 항 시 장
□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회 지정 내역
등록 번호 |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규모 | 지정일 |
골목형 상점가명 | 상인회명 |
점포수(개) | 면적(㎡) |
2026-9 | 헬로부대거리 골목형상점가 | 헬로부대거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정윤미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43-4 일원 | 157 | 19,850.69 | 2026.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