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 불법 광고물 및 도로변 환경 정비/1명
2. 채용조건 : 공고문과 같음
3. 공고기간 : 2026. 10. 1 ~ 10. 4.
4. 접수기간 : 2026. 10. 2.(1일간)
5. 접 수 처 : 오천읍행정복지센터 총무새마을팀
붙임 하반기 오천읍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부. 끝.
2026년 하반기 오천읍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결원보충).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천읍 공고 제2026 - 116호
포항시 오천읍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포항시 오천읍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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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 무 분 야 | 직 종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1명 | 불법 광고물 정비 도로변 환경정비 |
2. 채용(자격)요건
가. 지원자격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오천읍 거주자,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나. 우대사항
- 관련 업무(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경력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계약(근무)기간
근무분야 | 채용인원 | 계약(근무)기간 | 비고 |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6. 10. 5.(월) ~ 2026. 11. 13.(금) | |
※ 근무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다.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7:00), 주 5일 근무 (근로기준법 및 근무지침에 준함)
휴게시간 : 12:00 ~ 13:00
휴무일 : 토, 일 (주휴일 : 일요일)
※ 근무시간 내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라. 근 무 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관내
마. 급 여 : 10,320원/시간 (부대경비 포함, 주휴 및 연차유급수당 지급)
바. 의무가입 : 4대 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1.(목)∼ 2026. 10. 4.(월) / 4일간
*결원 보충을 위한 6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 채용
- 접수기간 : 2026. 10. 2.(금) / 1일간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우편접수 등 불가)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 가능(중식시간 제외)
- 접수장소 : 오천읍사무소 자치행정과 2층 총무새마을팀
※ 청사 방문 전 담당자와 통화 후 접수 요망(☎ 054-270-6609)
나.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통한 채용자 결정
* 서류전형 20%, 면접전형 80%
·서류전형 배점비율 : [별표1] 참조
·면접시험 배점비율 : [별표2] 참조
·면접일자 : 2026. 10. 5.(월) 예정
·면접시간 및 장소 별도 개별 통보 예정
·채용시험 가점기준 : [별표 3] 참조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시험 결과가 더 우수한 응시자를 우선채용
※ 면접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합격자 발표 : 2026. 10. 5.(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2】)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4】)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붙임5】)
-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6】)
※ 참고사항 - 위 의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경력증명서 내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6.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서식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3】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 접수된 지원서, 구비서류는 변경 및 추가보완이 불가능하며 허위기재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오천읍의 결정에 따릅니다.
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력사항 중 출신학교명은 수집하지 아니하며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을 생략하고 기입 후 졸업, 수료, 재학을 표시 바랍니다.
※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전문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 수료 등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천읍사무소 총무새마을팀 (☎054-270-66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평정표
계약형태 | 기간제 | 직종 | | 응시 번호 | |
성 명 | |
|
필수요건 구비여부 | ○ 제출서류 구비 및 양식 준수 여부 | 여 / 부 |
○ 응시자격요건 부합여부 | 여 / 부 |
|
구 분 | 세 부 기 준 | 배 점 | 평 가 점 수 |
기본점수 | 자원봉사 실 적 | ∘ 100시간 이상 | 20 | 20 | |
∘ 5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 | 10 |
∘ 25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 5 |
계(20점) | |
가 감 점 | 가 점 | ∘ 국가유공자 등(개별법에 따름) | 5~10% | 5~10% | |
∘ 부양가족 범위 - 공고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등재된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20세 미만 직계비속 | 3명 이상 | 5 | 5 |
2명 이상 ~ 3명 미만 | 3 |
1명 이하 | 1 |
∘ 포 항 시 거주기간 | 3년 이상 | 5 | 5 |
3년 미만 | 3 |
그 외 지역 | 1 |
감 점 | ∘ 관련 양식 미준수 제출 | -5 | -10 | |
∘ 블라인드 채용 위반 | -5 | |
합 계 | |
|
특이사항 | |
채 점 일 | 20 . . . |
채 점 자 (확 인 자) | 직 급 | | 성 명 | (서명) |
직 급 | | 성 명 | (서명) |
[별표 2]
면접전형 평정표
① 응시분야 및 번호 | | ② 성 명 | |
|
평 정 요 소 | 평 정 기 준 점 수 | 총 80점 만점 기준 |
상 (20점) | 중․상 (17점) | 중 (15점) | 중․하 (13점) | 하 (10점) |
1. 해당직무에 대한 열정 및 태도 | | | | | | 점 |
2. 해당직무에 대한 이해 | | | | | | 점 |
3.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 점 |
4. 민원응대를 위한 친절성 | | | | | | 점 |
총 점 | 점 |
| 면 접 위 원 : (인) |
[별표 3]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 「국가유공자법」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비법정가점 | - 부양가족 : 1 ~ 5점 - 포항시 거주기간 : 1 ~ 5점 | 공고 [별표 1] 가감점 참조 |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붙임 1]
지 원 서
지원(근무)분야 | | ※응시번호 |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한 자 | | 성 별 | 남 / 여 |
주 소 | |
연 락 처 | |
최종 학력 | 년 월 ~ 년 월 | | 재학⋅수료⋅졸업 |
자격증 | 취득일자 | 종류 | 등록번호 |
| | |
| | |
| | |
주요 경력 | 기 간 | 직장명 | 직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상기 사항은 사실과 어긋남이 없으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본인은 2024년 오천읍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지원자 : 포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3]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
[붙임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6]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