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합병, 분할,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2.
2. 고시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백암산로 70-16 외 10건
고시내역(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화천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 | | | |
연번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 도로명부여·폐지 사유
1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285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백암산로 70-16 | 20250620 | 자연지형명칭 반영(백암산)
2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32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길 218 | 20090515 | 법정리명/법정리명인 부촌리를 따서 이름함
3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192-16, 192-10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4길 11-17 | 20090515 | 산수화로에 일련번호 부여
4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85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길 288-27 | 20090515 | 법정리명/간척초등학교앞을 지나는 도로로 간척1리와 간척3리 마을을 잇는 도로로서 법정리명을 사용
5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048-1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검단길 195 | 20090515 | 자연부락명/옛날 이 마을의 한 선비가 검소하고 단정한 행동으로 마을주민들에게 모범이 됐다하여 검단동이라 함.
6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001-4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123 | 20090807 | 지형특성 반영(평화의댐)
7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335-1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모현동로 185-33 | 20090515 | 자연부락명/옛부터 이곳의 지명을 모현 또는 띠재라 불리어 왔다고 하는데 모현동의 인지도가 더 높음
8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25-1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옹기점길 23 | 20090515 | 자연부락명/옹기를 구어내던 마을이어서 불리어온 자연부락명을 도로명으로 함
9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25-1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옹기점길 27 | 20090515 | 자연부락명/옹기를 구어내던 마을이어서 불리어온 자연부락명을 도로명으로 함
10 | 건물번호 변경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옹기점길 19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옹기점길 21 | 20090515 | 자연부락명/옹기를 구어내던 마을이어서 불리어온 자연부락명을 도로명으로 함
11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25-1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옹기점길 19 | 20090515 | 자연부락명/옹기를 구어내던 마을이어서 불리어온 자연부락명을 도로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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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고시 제2026-122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합병, 분할,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 화천군수 ○ 도로명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백암산로 70-16 외 10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폐지 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민원봉사실(☎440-228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