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로부터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3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명 :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3공구)
나.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사 이사장(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다. 열람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 15일간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화천군청 전략정책과(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2층)
☎ 033-440-4010
마.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 15일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토지 : 19필지(간동면 간척리 492-7 등 총 19필지 19,763㎡)
- 물건 : 26건(간동면 간척리492-7 주택 등 26건 )
- 토지소유자 : 김영주(주소 : 경기도 의왕시 찬우물1길 21) 등 22명
- 관계인 : 김은희 등 14인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의견서(양식)(화천군 제3공구 6차)(관계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사 업 명 |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3공구) |
의견제출인 | 성명 또는 명칭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시행자 | 성명 또는 명칭 | 국가철도공사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의견제출대상 토지 및 물건 | |
의견내용 | ※ 기재란 부족 시 별지사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