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장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산유통과
공고번호장흥군 공고 제2026-915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5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8:25: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군 농업법인 조사결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3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에 대하여 해산명령 청구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미거주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에 따른 의견 제출 등
○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5. (15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법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해산명령)
○ 송달대상 : 붙임내역참조
○ 문의사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청 농산유통과 (☎061-860-5946)
장흥군 다른 공고
- 2026-10-02
- 2026-10-02
- 2026-10-01
- 2026-10-01
- 2026-10-01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