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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도시과2026-10-02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문화시설) 결정(신설)(안) 주민 열람 ...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47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8:25: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142-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문화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 의거 해당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6ㅡ147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473호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문화시설) 결정(신설)(안) 주민 열람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142-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문화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 의거 해당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삼 척 시 장 1. 주요 내용: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가. 계 획 명: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문화시설) 결정(신설)(안)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142-2번지 일원 다. 결정(신설)(안) 조서 및 사유서 1) 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최근고시)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소로 | 3 | 40 | 6 | 국지도로 | 100 | 소로3-39 원덕읍 노곡리 185-3도 | 원덕읍 노곡리 142-2학 | 일반도로 | - | - | - | ■ 결정(신설)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 | 소로 3-40 | • 연장: 100m, 폭원: 6m • 기능: 국지도로 • 기점: 소로3-39 원덕읍 노곡리 185-3도 • 종점: 원덕읍 노곡리 142-2학 • 사용형태: 일반도로 | • 노곡 문화시설의 진입도로로 시설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지정 | 2) 문화시설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최근고시)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1 | 노곡 문화시설 | 문화시설 | 원덕읍 노곡리 142-2학 | - | 증) 4,323 | 4,323 | - | - |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노곡 문화시설 | • 위치: 원덕읍 노곡리 142-2학 • 시설명: 노곡 문화시설 • 면적: 4,323㎡ | • 폐교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제공 | 2.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 및 장소 가. 열람 기간: 2026. 10. 2. ~ 2026. 10. 18. (16일간) 나. 열람 장소: 삼척시 도시과 (☎ 033-570-3876) ※사업부서: 삼척시 해양수산과 (☎ 033-570-3414) 다. 의견제출 방법: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 붙임 서식 참조)서면 제출 3.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 도면: 실음생략(열람장소 비치) 4.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도시과장)에게 열람 기간 내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관련한 기타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로 문의 바랍니다. 아울러 본 열람 공고 사항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 의 견 서 | 열람공고명 |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문화시설) 결정(신설)(안) | 위 치 | | 면 적 | | 의견제출자 |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의 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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