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제14조제2항에 따라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삼 척 시 장
1.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가. 기간: 2026. 11. 01. ~ 12. 15. / 45일간
2. 산불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삼척시청 산림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삼척국유림관리소, 태백국유림관리소
※ 삼척시 산림과 산불방지대책본부: 033-570-3867, 3930
2) 소방서(119), 경찰서(112),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 이·통장 등
※ 기타 ‘스마트 산림재난’ 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호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14조제2항에 따라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삼 척 시 장
1.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가. 기간: 2026. 11. 01. ~ 12. 15. / 45일간
2. 산불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삼척시청 산림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삼척국유림관리소, 태백국유림관리소
※ 삼척시 산림과 산불방지대책본부: 033-570-3867, 3930
2) 소방서(119), 경찰서(112),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 이·통장 등
※ 기타 ‘스마트 산림재난’ 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산불의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이 원인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산불예방을 위한 깊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리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재난방지법』제18조제3항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 전면 금지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