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점용면적 변경)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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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고시 제2026 – 95호
공 유 수 면 점 용 허 가 고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태 백 시 장
1. 고시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내역(총 1건)
가.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나. 점용‧사용의 목적
다. 점용‧사용의 장소
라.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마.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내역 1부
허가 번호 | 허 가 내 용 | 수 허 가 자 |
하천명 | 점용위치 | 면적(㎡) | 점용 목적 | 점용기간 | 주 소 | 성 명 |
당초 | 변경 |
제2025-6호 | 공유수면 | 원동 294 | 739 | 741 | 야적장 부지조성 | 2025년 11월 28일~2030년 12월 31일 | 태백시 원동 213번지 | (주)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