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신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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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고시 제 2026 – 94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신규 및 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태 백 시 장
제2026-8호(신규)
점 용․ 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태백시장(안전과장) |
대 표 자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
하 천 명 | 황지천 | 하 천 종 류 | 지방하천 |
점용 ․ 사용 개요 | 위 치 | 화전동 310번지 외 8필지 |
면 적 | 108㎡(시추공 9개소) | 폐천부지예상면적 | |
기 간 | 2026년 9월 29일 ~ 2026년 11월 17일 |
목적 및 사유 | 황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지반조사 |
열람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