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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제시
거제시건축과2026-10-02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고시 공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거제시 고시 제2026-243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8:25: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시정(철거·원상회복)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수령 대상자가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의 시정(철거·원상회복)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3. (21일간) 3.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4. 공시송달방법 : 우리 시 공보, 게시판 게재 및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공고 제2026-2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시정(철거·원상회복)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수령 대상자가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합니다. 2026. 10. 2. 거 제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의 시정(철거·원상회복)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3. (21일간) 3.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4. 공시송달방법 : 우리 시 공보, 게시판 게재 및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대상자 및 송달한 문서의 내용 가. 위반건축물의 시정(철거)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연번 | 대상자 (소유자 성명 및 주소) | 위반건축물 현황 | 처분내용 | 대지위치 | 층 | 구조 | 용도 | 위반면적(㎡) | 위반내용 (위반법령) | 1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거제남서로 **** 김*자 | 동부면 산양리 398-4 | 2 | 철파이프 | 단독주택 | 7.65 (1.7*4.5) | 건축신고 미필 증축 (「건축법」 제14조) |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 2 |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5길 **, ***-**** 우*호 | 수월동 1043-162 | 1~2 | 철파이프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 2.16 | 건축신고 미필 증축 (「건축법」 제14조) |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 6.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공고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지도팀(☎055-639-47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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