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 (15일간)
나. 공시송달대상: 이*영, 하*륜
다. 공시송달내용: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공고문 및 공고대상: 붙임 참조
(20261001)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223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거제시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자진 처리되지 않고 수취인 불명, 부재, 무단전출, 사망 등으로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거 제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
차량번호 | 차량명 | 소유자명 | 주소 | 방치위치 | 반송사유 | 비고 |
58부1292 | 크루즈 2.0 디젤 | 이*영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6길 **, *호(옥포동) | 경남 거제시 옥포성안로4길 28-1 | 폐문부재 | |
50거8545 | A5 2.0 TFSI Quattro | 하*륜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7길 **, *동 *호(에코폴리스 동화아이위시2차) |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6길 13, 옥포24시 사우나 주차장 | 수취인불명 | |
3. 공시송달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안내하오니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방치된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강제처리(견인→폐차→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동차의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민원과 차량등록팀(☎055-639-458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