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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웅천동2026-10-02

2026년 웅천동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웅천동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8:26: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기간 : '26. 10. 2.(금) ~ 10. 8.(목) 2. 접수기간 : '26. 10. 7.(수) ~ 8.(목) 3. 채용인원 : 1명 4.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5. 접수장소 : 웅천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55-548-6724) 6.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 본인 직접 방문접수(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7. 근무기간 : '26. 10. 19. ~ 12. 31.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6년 웅천동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등 관련서식 각 1부. 끝.

2026년 웅천동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간제노동자 모집 관련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웅천동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간제노동자 응시원서 본인은 웅천동 2026년 웅천동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간제노동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모집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웅천동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간제노동자 | (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웅천동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간제노동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10월 일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웅천동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간제노동자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 | 전공분야 | 취득(예정)일 | 종 류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응시자 (서명)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10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자격 번호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10월 일 성명: (서명) |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0. 3. 1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웅천동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간제 노동자 로 채용됨에 있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10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2. 이용기관의 명칭 :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채용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공고 제2026 - 44호】 2026년 웅천동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 「2026년 웅천동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기간제 노동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2 일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장 | 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담당업무 | 근무장소 | 인 원 | 자격요건 | 근무기간 | 기간제 노동자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업무 | 웅천동행정복지센터 | 1명 | 응시자격 참고 | ‘26. 10. 19. ~ 12. 31. | * 예산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일 급 : 82,560원/일(교통비, 식비 포함) *간식비 3,000원/일 별도 지급(실근무일), 주차(1)·월차(2)지급, 4대보험(3) 가입 * (1) 주차 : 1주간 (15시간 이상)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2) 월차 : 1개월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월 1회 유급휴일 부여 * (3)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있는 자 (공고일 기준 2008. 10. 1. 이전 출생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우대조건 1.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총점 10점 가점) - ① 국가유공자법 ② 독립유공자법 ③ 5·18유공자법 ④ 특수임무유공자법 ⑤ 고엽제법 ⑥ 보훈보상자법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통해 확인 2.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총점 10점 가점) ※ 우대조건 1과 2 모두 해당될 경우 한 가지 가점만 적용 3. 농업 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자 4. 컴퓨터 활용능력(한글,엑셀),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5. 공공기관 행정업무 보조 및 조사업무 등 경험이 있는 자 5.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전형기준(평정요소) : 관련분야 종사기간, 접근성 등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평가 ※단, 채용인원 범위 내 지원 시 면접 생략할 수 있음 *평정요소 : 업무이해, 참여의지 및 면접태도, 품행 및 성실성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 최고 득점자 선발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점수 →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점수 → 연소자> 순으로 선정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6. 10. 2.(금) ~ 10. 8.(목) | ’26. 10. 7.(수) ~ 8.(목) | ’26. 10. 12.(월) | ’26. 10. 14.(수) | ’26. 10. 15.(목)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단, 채용인원 범위 내 지원 시 면접 생략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 발송되며,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10. 7.(수) ~ 8.(목)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본인 직접 방문접수 (※ FAX 또는 우편접수 불가) ❍접 수 처 : 웅천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59 ☎ 055-548-6724) 8. 제출서류 (붙임문서) 제공 서식 | ❍ 응시원서 1부 | ❍ 이력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직접 발급 | ❍ 최근 5년 내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증명서 | ❍ 컴퓨터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상습적인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는 사업 참여를 불허 ❍1주간 무단결근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일의 1/3을 결근한 경우 사업포기자로 조치 ☎기타 채용 관련 문의: 웅천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55-548-6724)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55-225-4972)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팩스 전송 시 유선(055-548-6724)로 연락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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