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지역경제과2026-10-01

담배소매업소 폐업에 따른 신청 공고(집수리&홍반장)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15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8:2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소 내역 - 상호: 집수리&홍반장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105번길 14, 1층 일부호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3. 3. 신청기간: 2026. 10. 2. 09:00 ~ 2026. 10. 13. 18:00 4. 처리기간: 2026. 10. 14. ~ 2026. 10. 22. 5. 신청자격: 대상지역 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기간 내 접수한 자 붙임 공고문 1부. 끝.

261001 공고문(집수리 홍반장).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150호 담배소매업소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 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남 양 주 시 장 1. 담배소매업소 폐업 내역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집수리&홍반장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105번길 14, 1층 일부호 |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3. 3. 신청기간: 2026. 10. 2. 09:00 ~ 2026. 10. 13. 18:00까지 4. 처리기간: 2026. 10. 14. ~ 2026. 10. 22.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5. 신청자격: 대상지역 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청기간 내 접수한 자 6. 신청장소: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별관 4층) 방문 7. 구비서류 ①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점포(적법한 건축물에 한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건물등기부등본 ※ 단, 분양된 점포의 경우: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건물등기부등본 ④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우선지정대상자가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⑤ 신분증 사본 1부. 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해당 시) ※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구비서류는 보완 불가 ※ 공고기간 중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및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① 개점된 혹은 개점에 준하는 점포에 한하여 소매인 지정 가능 - 영업장소의 적합성 판단 ② 접수기간 중 1인이 신청할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 ③ 접수기간 중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공개추첨에 의함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최종 1인을 지정 -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신청했을 경우 타 지역의 중복지정여부를 조사 후 중복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우선으로 지정 ④ 구내소매인 폐업(지정취소) 경우 -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면적(100㎡)’ 및‘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에 의한 구내소매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구내소매인 폐업 (취소) 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한 자는 거리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소매인 지정 ⑤ 동일인이 공동 명의 등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할 수 없음 ⑥ 점포(호실)의 임의분할 시 : 1건의 신청서만 인정 -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하나의 점포(건축물대장 기준)를 임의로 분할하여 동일명의로 접수한 경우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하며, - 임의분할 시 점포의 적합 여부는 제출한 서류와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 및 현장 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뒤 판단 ⑦ 공고기간과 처리기간 중 경합여부 안내 불가 ※ 상기 외 관련 사항은「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 민원사항 | 민 원 명 | 발급통수 | 용 도 | |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 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첨부파일

1건

남양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