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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오남읍2026-10-01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최고공고(김○영)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오남읍
공고번호남양주시 오남읍 공고 제2026-5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3: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최고 후 현재까지 주민등록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영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8. (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최고(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예정)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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