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오남읍
공고번호남양주시 오남읍 공고 제2026-54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3: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최고 후 현재까지 주민등록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영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8. (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최고(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예정)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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