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1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6.(금)
2. 공고대상: 37두3051
3. 공고내용: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178호).pdf (용량 : 46 KB)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178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10. 2.(금) ~ 2026. 10. 16.(금)
2. 공고대상
차량번호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해태기간 과태료 비 고
금액(원)
2018.05.31.
37두3051 ㈜넥스트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변경등록미필 ~ 2026.07.27. 300,000 본처분
(2980일)
3. 공고내용
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고 만료일 다음 」
날로부터 60일 이내 우리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의제기 방법
- 우편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 786(부전 현장민원센터)
- FAX 제출: 051-818-8611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051-290-5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