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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29082026-10-02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908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 북구 화명동 2257번지(대동화명대교 하부 공영주자장) 내 조성될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의 방범・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코자 합니다.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2. 설치목적 : 다목적용(방범 및 시설물 관리 등) 3. 설치장소 및 수량 : 이동(플랫폼)노동자 화명쉼터(북구 화명동 2257(대동화명대교 하부 공영주차장) 내외 CCTV 10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2. ~ 2026. 10. 22. (21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게재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2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내용 :【붙임】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시청 21층 노동정책과) 전화:051-888-6476, 팩스:888-4379 라. 제출방법 : 우편, 방문, 팩스 붙임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끝.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x (용량 : 59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08호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의 방범·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2. 설치목적 : 다목적용(방범 및 시설물 관리 등) 3. 설치장소 및 수량 : 이동(플랫폼)노동자 화명쉼터(북구 화명동 2257(대동화명대교 하부 공영주차장) 내외 CCTV 10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2. ~ 2026. 10. 22. (21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게재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2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내용 :【붙임】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시청 21층 노동정책과) 전화:051-888-6476, 팩스:888-4379 라. 제출방법 : 우편, 방문, 팩스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행 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서 | 1. 행정예고 내용 |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 내외 CCTV 설치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3. 의 견 | ○ 의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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