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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일자리경제과2026-10-02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이마트24 두물머리IC점)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70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29: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 근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2.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02. ~ 2026. 10. 14. (근무시간 중 접수) 나.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아울러, 전국 시군구 담배소매인 담당 부서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이마트24 두물머리IC점).pdf

PDF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1707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4조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처리하고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양 평 군 수 (관인생략) 1.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 소매인 구 분 지정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폐업수리일자 이마트24 경기도 양평군 일반 2019-경기양평-0007 이재정 2026.10.01. 두물머리IC점 양서면 목왕로 578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 ~ 2026. 10. 14. (13일간) 3. 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자 - 법 제16조제2항 지정기준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개점된 점포로 법 제16조제2항제2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포 나.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지정방법 -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담배판매인회양평조합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자에 한해 지정하되,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2에 근거 적합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함.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 지정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류 제출은 해당자에 한하며, 다수가 신청할 경우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보완제출은 미반영(일반신청자로 간주) 4. 신청장소: 양평군청 별관 2층 일자리경제과 민생경제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031-770-2640)로 문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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