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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총무담당관2026-10-02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담당관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702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5: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1702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민선9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조직체계로 정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신규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나.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기조(’23~’25년) 이후 기준인력 증가분이 반영됨에 따라 신규 증가분을 반영하고, 그간 기준인력 제약으로 보강하지 못했던 행정수요 및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정원 인력을 보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개편안 【+1국 +4과 –2사업소】 구 분 |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의회 | 개편전 | 4국 4담당관 21과 | 2소 6과 | 2소 | 1읍 11면 | 1과 | 개편후 | 5국 4담당관 25과 | 2소 6과 | - | 1읍 11면 | 1과 | 증 감 | (+1국 +4과) | - | (-2소) | - | - | 1) 현행 조직 본 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의회 | 담당관 | 문화복지국 | 환경교육국 | 경제안전국 | 도시건설국 | 기획예산 | 소통홍보 | 총무 | 감사 | 문화체육과 | 복지정책과 | 노인복지과 | 가족복지과 | 민원토지과 | 기후환경과 | 평생학습과 | 청소과 | 정원산림과 | 데이터정보과 | 일자리경제과 | 안전총괄과 | 관광과 | 세무과 | 회계과 | 도시과 | 도로과 | 건설과 | 건축과 | 허가과 | 교통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환경사업소 | 수도사업소 | 의회사무과 | 4담당관 | 5과 | 5과 | 5과 | 6과 | 2소6과 | 2소 | 1과 | 2) 개편 조직 본 청 | 직속기관 | 의회 | 담당관 | 행정안전국 | 관광경제국 | 복지교육국 | 환경국 | 도시건설국 | 기획예산 | 미래세대 | 홍보감사 | 디지털AI | 총무과 | 안전총괄과 | 민원토지과 | 회계과 | 세무과 | 관광과 | 문화예술과 | 경제과 | 정원과 | 교통과 | 복지정책과 | 노인복지과 | 통합돌봄과 | 평생교육체육과 | 도서관과 | 기후환경과 | 청소과 | 산림과 | 상수도과 | 하수도과 | 도시과 | 도로과 | 건설과 | 건축과 | 허가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의회사무과 | 4담당관 | 5과 | 5과 | 5과 | 5과 | 5과 | 2소6과 | 1과 | 나. 정원 조정안 구 분 | 현 행 | 조 정 | 증 감 | 비 고 | 총 계 | 999 | 1,078 | +79 | | 정무직 | 1 | 1 | - | | 일 반 직 | 계 | 959 | 1,036 | +77 | | 3급 | 1 | 1 | | | 4급 | 5 | 6 | +1 | | 5급 | 45 | 47 | +2 | | 6급 이하 | 908 | 982 | +74 | | 전문경력관 | - | - | | | 별정직 | | 1 | 2 | +1 | | 5급 상당 | | 1 | +1 | | 6급 상당 | 1 | - | -1 | | 7급상당 이하 | | 1 | +1 | | 연구직 | 7 | 8 | +1 | | 지도직 | 31 | 31 | - | | 3. 개정 조례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6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및 제38조 6.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6. (4일간)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6.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총무담당관, ☎ 031-770-2123, Fax 031-770-2803,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ㆍ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직속기관의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관광경제국, 복지교육국, 환경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제4조(보좌기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세대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디지털AI담당관을 둔다. 1. 기획예산담당관: 군정 기획ㆍ조정, 의회 협력, 예산ㆍ재정, 법무ㆍ규제개혁ㆍ적극행정, 성과평가 및 지방공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미래세대담당관: 미래정책ㆍ전략기획, 인구정책ㆍ자살예방, 아동ㆍ청소년정책, 청년정책, 교육협력 및 미래세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홍보감사담당관: 공보ㆍ군정홍보, 뉴미디어, 감사ㆍ조사, 공직윤리 및 청렴ㆍ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4. 디지털AI담당관: 행정정보화, 정보통신ㆍ정보보호, 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 행정, 통계, 영상정보ㆍ통합관제 및 스마트도시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민원토지과, 회계과, 세무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지원, 주민자치ㆍ지역공동체ㆍ대외협력, 인사ㆍ조직관리, 교육ㆍ후생복지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민방위ㆍ비상대비ㆍ통합방위, 재난상황ㆍ당직 운영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지적ㆍ지적재조사, 지가ㆍ부동산 관리, 주소정책ㆍ공간정보, 민원정책ㆍ조정 및 통합민원에 관한 사항 4. 경리ㆍ계약,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청사ㆍ물품ㆍ공용차량 관리 및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5. 군세, 재산세, 도세, 징수, 세입, 과표ㆍ주택가격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관광경제국)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경제과, 정원과, 교통과를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광정책, 관광진흥, 관광축제, 관광개발 및 관광지ㆍ관광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콘텐츠 및 박물관ㆍ미술관ㆍ기념관 등 문화시설 조성ㆍ운영ㆍ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소상공인ㆍ고향사랑기부제, 전통시장, 노동정책ㆍ일자리, 기업지원ㆍ투자유치, 사회적경제, 에너지에 관한 사항 4. 정원정책, 국가정원 조성ㆍ운영, 정원문화ㆍ산업육성, 정원ㆍ공원ㆍ녹지의 조성ㆍ관리, 두물머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교통정책ㆍ행정, 대중교통ㆍ철도, 교통안전시설, 주차시설ㆍ주정차 관리 및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통합돌봄과, 평생교육체육과, 도서관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복지정책, 복지대상자 조사ㆍ관리, 여성ㆍ가족, 아동보호 및 보육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보훈, 복지시설 및 장사에 관한 사항 3. 위기가구 지원, 통합사례관리, 통합돌봄,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ㆍ의료급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평생학습시설 운영,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정책, 독서문화 진흥, 공공도서관 조성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환경국) ① 환경국에 기후환경과, 청소과, 산림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환경정책, 기후위기 대응ㆍ탄소중립, 수질총량관리,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2. 청소행정, 자원순환ㆍ재활용, 폐기물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3. 산림정책, 산림자원 육성, 산림보호ㆍ재해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4. 상수도 행정, 수도시설, 상수도 운영ㆍ수질관리, 마을상수도ㆍ소규모 수도시설에 관한 사항 5. 하수도 행정, 하수처리시설 운영, 하수도시설, 하수관로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시계획ㆍ개발, 도시정비, 도시경관ㆍ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및 가로등ㆍ보안등에 관한 사항 2. 도로계획ㆍ건설, 농어촌도로, 도시도로 및 도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설정책, 소규모 공공시설, 하천 정비ㆍ관리 및 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건축행정ㆍ건축허가, 주택정책ㆍ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5.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및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ㆍ면에는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ㆍ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및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정책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보건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 사무)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경영 지도기획, 농촌지도 정책 지원, 교육훈련사업, 농업특화사업, 농업 및 축산 정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읍ㆍ면에 영농기술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축산반려동물과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영농기술상담소의 명칭, 위치ㆍ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관 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지원, 농지 이용ㆍ관리, 농산물유통 및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기획ㆍ조정 및 농업경영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교육ㆍ단체 육성, 전업농ㆍ후계농업인 육성 및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가공, 농촌자원ㆍ농촌융복합산업, 도시농업ㆍ치유농업 및 농업기계에 관한 사항 5. 식량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등의 재배기술 지도와 지역특화작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업 연구ㆍ기술지도, 농업환경 분석 및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전자원의 발굴ㆍ보전ㆍ유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축산ㆍ수산 정책, 축산기술 지도 및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9. 동물보호ㆍ복지 및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4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읍ㆍ면에는 부읍ㆍ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소관 사무) 읍·면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5장 출장소 제20조(설치) ① 읍ㆍ면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출장소장) 출장소에는 출장소장을 두며, 출장소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소관 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원 접수ㆍ안내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 복지ㆍ산업 분야 상담 및 관련 부서 연계에 관한 사항 3. 주민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관 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3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07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05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제24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장, 문화체육과장, 가족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을 “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지원의 지원부서란 중 “가족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양평愛 청년통장의 지원부서란 중 “가족복지과”를 “미래세대담당관”으로 하며, 양평청년 꿈 Dream 지원 서비스의 지원부서란 중 “가족복지과”를 “미래세대담당관”으로 하고,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부서란 중 “가족복지과”를 “미래세대담당관”으로 하며, 하수도요금 감면의 지원부서란 중 “환경사업소”를 “하수도과”로 하고, 수도요금 감면의 지원부서란 중 “수도사업소”를 “상수도과”로 하며, 전입자 환영지원금 지원의 지원부서란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미래세대담당관”으로 한다. ②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장ㆍ사업소의 장”을 “장”으로 한다. ③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장ㆍ사업소의 장과”를 “장과”로 한다. 제35조 중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를 “본청ㆍ직속기관과”로 한다. ④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세무과장, 회계과장”을 “회계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⑤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장ㆍ사업소의 장”을 “장”으로 한다. ⑥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을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직속기관ㆍ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⑧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미래세대담당관, 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미래세대담당관”으로 한다. ⑩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장ㆍ사업소의 장은”을 “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미래세대담당관”으로 한다. ⑪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을 “홍보감사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⑫ 양평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장ㆍ사업소장”을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를 “장, 읍ㆍ면장에게”로,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를 “장, 읍ㆍ면장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장, 사업소장”을 각각 “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장, 사업소장”을 “장”으로, “총무담당관에게 신청하고 총무담당관”을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장, 사업소장”을 “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총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총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총무과”로 한다. 별표 2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란 중 제2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직속기관,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으로 하고, 제4호나목 중 “사업소 및 소속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한다. ⑬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 출장소”로 한다. ⑭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⑮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담당관, 가족복지과장”을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⑯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담당관과 사업소”를 “담당관”으로 한다. ⑰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을 “읍ㆍ면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세무과장”을 “세무과장, 경제과장”으로 한다. ⑱ 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⑲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⑳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㉑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관광과장, 경제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㉒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담당관,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을 “총무과장, 회계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㉓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가족복지과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㉔ 양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가족복지과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㉕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족복지과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㉖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문화복지국장이”를 “부군수가”로 한다. ㉗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청년정책 담당업무 국장으로”를 “부군수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가족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미래세대담당관,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경제과장”으로 한다. ㉘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가족복지과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㉙ 양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㉚ 양평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복지과장”을 “미래세대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㉛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가족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㉜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㉝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으로, “허가1과장, 허가2과장, 환경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을 “건축과장, 허가과장”으로 한다. ㉞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㉟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을 “본청ㆍ직속기관ㆍ읍ㆍ면”으로 한다. ㊱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 정원산림과장, 기후환경과장”을 “문화예술과장, 기후환경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㊲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평생학습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㊳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하부행정기관 및 출장소”로 한다. ㊴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원산림과장”을 “정원과장”으로 한다. ㊵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원산림과장”을 “정원과장”으로 한다. ㊶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데이터정보과장”을 “디지털AI담당관”으로 한다. ㊷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원토지과장, 데이터정보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을 “디지털AI담당관, 민원토지과장, 교통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㊸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경제안전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㊹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회계과장”을 “회계과장, 경제과장”으로 한다. ㊺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안전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㊻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㊼ 양평군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총무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세무과장, 기후환경과장, 보건소장, 친환경농업과장, 환경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을 “총무과장, 세무과장, 경제과장, 기후환경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보건소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㊽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 경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㊾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하부행정기관, 출장소”로 한다. ㊿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행정안전국장 제6조제2항 중 “경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과장 별표 2 단장의 직위란 중 “소통홍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안전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 경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하부행정기관 및 출장소”로 한다.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 사업소의 장”을 “장”으로 한다.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부서, 사업소 및”을 “부서,”로 한다.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읍ㆍ면사무소, 사업소)”를 “읍ㆍ면사무소, 출장소)”로 한다.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복지국장, 환경교육국장, 경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 교통과장”으로, “허가과장, 교통과장”을 “허가과장”으로 한다.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노인복지과장, 도시과장, 교통과장”을 “교통과장, 노인복지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도시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을 “교통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으로 한다. 양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을 “직속기관을”로 한다.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조제3항”을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정원산림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정원산림과장”을 “경제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중 “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과장”으로 한다. 양평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알림란 중 “양평군수도사업소를” 양평군상수도과“로 한다. 소관부서 | 총무담당관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총무담당관 정 귀 필 | 팀 장 직위․성명 | 인사팀장 이 정 수 | 담당자 성명․전화 | 김 민 정 (770-2123) | [별표 1] 양평군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 양평군 보건소 |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 | 양평읍 일원 | 강하보건지소 | 양평군 | 강하면 운심길 44 | 강하면 일원 | 국수보건지소 | 〃 | 양서면 복개길 5번길 21 | 양서면 일원 | 단월보건지소 | 〃 | 단월면 보룡길 53-4 | 단월면 일원 | 청운보건지소 | 〃 | 청운면 용두로 164번길 7 | 청운면 일원 | 양동보건지소 | 〃 | 양동면 학둔지아래길 22 | 양동면 일원 | 지평보건지소 | 〃 | 지평면 지평의병로 116번길 7-1 | 지평면 일원 | 개군보건지소 | 〃 | 개군면 하자포길33번길 6 | 개군면 일원 | 용문건강생활지원센터 | 〃 | 용문면 용문로 393 (별관) 용문면 용문로 391, 3층 |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 | 세월보건진료소 | 〃 | 강상면 세월길 139-1 | 세월1·2리, 대석1·2리 | 동오보건진료소 | 〃 | 강하면 동오1길 42 | 왕창1·2·3리, 동오1·2리, 항금리, 운심1·2리 | 정배보건진료소 | 〃 | 서종면 중미산로 820 | 도장1·2·3리, 정배1·2리 | 노문보건진료소 | 〃 | 서종면 화서1로 258 | 명달리, 노문리, 수입1·2·3리 | 서후보건진료소 | “ | 서종면 퉁점길 69-1 | 서후1,2·리, 수능1,2리 | 부안보건진료소 | 〃 | 단월면 단월로 326 | 향소1·2리, 부안1·2리 덕수1·2리 | 산음보건진료소 | 〃 | 단월면 봉미산 샘골길 10 | 산음1·2리, 석산1·2리 명성1·2리 | 신론보건진료소 | 〃 | 청운면 신론로 196 | 신론1·2·3리, 도원리 삼성1·2리 | 갈운보건진료소 | 〃 | 청운면 경강로 4839 | 갈운1·2·3·4리, 용두2리 | 계정보건진료소 | 〃 | 양동면 양서북로 518 | 계정1·2·3리 | 고송보건진료소 | 〃 | 양동면 아랫고슬길 8번길 5 | 고송1·2리 | 금왕보건진료소 | 〃 | 양동면 월리터1길 10 | 금왕1·2리, 매월1·2리 | 단석보건진료소 | 〃 | 양동면 거단길 163 | 단석1·2·3리 | 삼산보건진료소 | 〃 | 양동면 도소리길 33 | 삼산1·2·3리 | 곡수보건진료소 | 〃 | 지평면 곡수길 52 | 곡수1·2리, 수곡1·2리, 옥현1·2·3리, 대평2리 | 일신보건진료소 | 〃 | 지평면 구둔영화체험길 8 | 무왕1·2·3리, 일신1·2·3 ·4 리 | 망미보건진료소 | 〃 | 지평면 대평로 469 | 망미1·2리, 대평1리 | 조현보건진료소 | 〃 | 용문면 청용길 12 | 중원1·2리 덕촌1·2리, 조현리, 오촌리, 신점1·2리, 망능리 | [별표 2]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영농기술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제3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 양평군 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59 | 양평군 일원 | 양평읍 영농기술상담소 | 양평군 | 양평읍 양근강변길 7(양평읍사무소 내) | 양평읍 일원 | 강상면 영농기술상담소 | 〃 | 강상면 강남로 1046 | 강상면 일원 | 강하면 영농기술상담소 | 〃 | 강하면 운심길 47(강하정보화마을센터 내) | 강하면 일원 | 양서면 영농기술상담소 | 〃 | 양서면 목왕로 31(양서면사무소 내) | 양서면 일원 | 옥천면 영농기술상담소 | 〃 | 옥천면 옥천길 21(옥천면사무소 내) | 옥천면 일원 | 서종면 영농기술상담소 | 〃 | 서종면 북한강로 777(서종작은도서관 내) | 서종면 일원 | 단월면 영농기술상담소 | 〃 | 단월면 보룡길 53(단월면사무소 내) | 단월면 일원 | 청운면 영농기술상담소 | 〃 | 청운면 용두로 170(청운면사무소 내) | 청운면 일원 | 양동면 영농기술상담소 | 〃 | 양동면 학둔지아래길 20 | 양동면 일원 | 지평면 영농기술상담소 | 〃 | 지평면 지평의병로길116번길 1 | 지평면 일원 | 용문면 영농기술상담소 | 〃 | 용문면 용문로 389 | 용문면 일원 | 개군면 영농기술상담소 | 〃 | 개군면 하자포길33번길 6(개군보건진료소 내) | 개군면 일원 | [별표 3] 양평군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제2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 양서면 국수출장소 | 양평군 양서면 복개길5번길 21 | 양서면 신원리ㆍ도곡리ㆍ대심리ㆍ국수리ㆍ복포리ㆍ청계리ㆍ증동리 |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구 분 | 일반직 | 별정직․정무직 | 비 율 | ( 99 )% 이상 | ( 1 )% 이내 |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경력관 | 비율 | ( 1 )% 이내 | ( 6 )% 이내 | ( 25 )% 이내 | ( 33 )% 이내 | ( 27.5 )% 이내 | ( 7 )% 이상 | (0.5)%이내 |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 연구직 | 지도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율 | (3)% 이내 | (97)% 이상 | (11)% 이내 | (89)% 이상 |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 5급상당 이상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비율 | (50)% 이내 | ( )% 이내 | (50)% 이내 | ( )% 이내 | ( )% 이상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6] 양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제25조 관련) 구 분 | 총계 | 본청 및 소속기관 | 의회사무과 | 소계 | 본청 | 직속기관 | 읍․면 | 출장소 | 총 계 | 1,078 | 정무직 계 | 1 | 군수 | 1 | 일반직 계 | 1,036 | 3급 | 1 | 1 | 1 | | | | | 4급 | 6 | 6 | 5 | 1 | | | | 5급 | 47 | 45 | 29 | 4 | 12 | | 2 | 6급 이하 | 982 | 전문경력관 | - | 별정직 계 | 2 | 5급 상당 | 1 | 6급 상당 | - | 7급 상당 이하 | 1 | 연구직 계 | 8 | 연구사 | 8 | 지도직 계 | 31 | 지도관 | 3 | 3 | | 3 | | | | 지도사 | 28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2. 20., 2024. 3. 29.>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2024. 1. 16., 2026. 6. 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업ㆍ농업인ㆍ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6. 12. 30., 2026. 6. 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6. 12. 30.> ③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원장은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 6. 29., 2026. 6. 23.>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ㆍ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16., 2026. 6. 23.>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ㆍ부장과 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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