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구 스마트 버스승강장(스마트쉘터) 고정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효행구 공고 제2026-32호
등록일
2026-10-02
안전건설과
담당자/연락처
안성주 / 03151897550
화성시 효행구 공고 효행구 스마트 버스승강장(스마트쉘터) 고정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2026년도 화성시 효행구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내 CCTV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효행구 공고 효행구 스마트 버스승강장(스마트쉘터) 고정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 호
효행구 스마트 버스승강장(스마트쉘터) 고정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효행구 스마트 버스승강장(스마트쉘터) 고정형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효 행 구 청 장
행정예고명: 효행구 스마트 버스승강장(스마트쉘터) 고정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예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22.(목) (20일간)
행정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 게시판 게시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효행구 스마트 버스승강장(스마트쉘터) 고정형 CCTV 설치·운영을 통한 이용객들 보호 및 보안 강화
나. 설치대수: 총 8대
다. 설치장소
소재지 | 설치대수 | 설치장소 |
경기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 621번지 일원(36118) | 2대 | 버스승강장(스마트쉘터) 내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 27-66번지 일원(36122) | 2대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분천리 14-13번지 일원(36139) | 2대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 1563번지 일원(60018) | 2대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효행구 안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 10. 22.(목)까지
※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내용: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효행구 안전건설과
1) 주소: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효행구청 2층 안전건설과
2) 전화: 031-5189-7550
3) FAX: 031-5189-7572
마. 문의사항: 효행구 안전건설과 교통시설팀(031-5189-7550)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붙 임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효행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