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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주택정책과2026-10-0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상신3지구]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294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6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5: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공고 제 2026 - 3294 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정정) 화성시 만세구 상신3지구(상신리 산 13-1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 10. 2. 화 성 시 장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상신3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26 – 3294 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화성시 만세구 상신3지구(상신리 산 13-1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2. 화 성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상신3지구(상신리 산 13-1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신영부동산신탁(주) 다. 시 공 자: 롯데건설(주) 라. 감 리 자: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 위 치: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상신3지구(상신리 산 13-13번지 일원) ○ 대지면적:89,400㎡ ○ 연 면 적:277,997.6642㎡ ○ 규 모:공동주택 17개동(지하3층~지상29층),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933세대 ○ 공사기간(예정):2026. 9. ~ 2029. 11. ○ 사업계획승인일:2026. 5. 8. ○ 공 사 비:452,730,000,000원(VAT 포함) ○ 안전점검비용:291,956,044원(VAT 별도) ※ 사업계획변경 및 안전관리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안전점검 내용 (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1) 건축물(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4회 2) 건설기계1)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 각 기계별 2회 3)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인상, 해체작업 시 정기안전점검 4) 가설구조물 의 정기안전점검 : 각 구조물별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 주요공정계획서 별도 첨부 참조)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사각형입니다.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화성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등록명부 B) ※ 등록명부 공고 : 화성시 공고 제2026-2620호(2026. 7. 22) 나. 결정방법 1) 「화성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단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60점 | 화성시 PQ 세부평가 기준 | 입찰가격 | 40점 | 합 계 | 100점 | | 2) 1)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추천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3)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PQ평가 및 지정공고 시 제출한 입찰가격 점수 합산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6.(화) 10:00 ~ 10. 8.(목) 17:00 (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화성시청 본관 4층 주택정책과) 다. 제출서류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 1)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붙임 서류 포함] 1부. [서식2] 2) 해당 용역의 종합평가표 1부. [서식3] 3) 안전점검용역입찰서 1부. [서식15] 6. 개찰결과 : 2026. 10. 12.(월) 개별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10. 15.(목) 17:00 (근무시간 내) 나. 제출서류 (사실 확인 서류) 1) 기술인 현황 1부. [서식4] 2)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1부. [서식5] 3)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6] 4)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7] 5) 참여기술인 인원보유현황 집계표 1부. [서식8] 6)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9] 7)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1부. [서식10] 8)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부. [서식11] 9) 신용평가등급 1부. [서식12] 10) 투자실적 1부. [서식 13] 11) 기술개발 실적 1부. [서식14] 1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해당 용역의 종합평가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본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청색 사각형입니다.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16.(금) 10:00 ~ 17:00 나. 열람방법 :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해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주택정책과(☎031-5189-3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성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2. 정기안전점검 시기 및 공정표 1부. 끝.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일반사항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화성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사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2.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구 분 | 평가기준 |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 ○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아래 가격평가 방법만으로 점수 산정 심사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입찰가격 | 100점 | ・균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균형가격 2번째 근접 : 97점 | ・균형가격 3번째 근접 : 94점 | ・균형가격 4번째 근접 : 91점 | ・균형가격 5번째 근접 : 88점 | ・균형가격 6번째 근접 : 85점 | ・균형가격 7번째 근접 : 82점 | ・균형가격 8번째 근접 : 79점 | ・균형가격 9번째 근접 : 76점 | ・균형가격 10번째 근접 : 73점 | ・균형가격 11번째 이하 : 70점 | -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이하 “입찰가격”이라 한다.)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출하며,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에 따라 점수를 산정(원단위 이하 절사) ※ 입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 87.745% 이상,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비용 × 87.745% 미만 또는 공고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입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하고 균형가격 산출에서 제외 - 균형가격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응모업체 수 3개사 이하: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 ․ 응모업체 수 4개사 이상: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는 균형가격과 입찰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 - 입찰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이후 점수로 산정 - 균형가격 1번째 근접자가 다수인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을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추첨을 통하여 지정한다.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 ○ 총 괄 심사항목 | 배점 | 사업수행능력 | 60점 | 입찰가격 | 40점 |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 기준 |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능력 | 60점 | ◦ 평점 = | 평가점수 | × 60점 | 100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40점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40×{1-2×( 수식입니다. {입찰가격} over {입찰평균가격} - 수식입니다. {95} over {100} )} ․ 입찰평균가격: 각 업체의 입찰가격 합계/입찰자 수 ․ 입찰가격이 입찰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 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 계 | 100점 | | 2.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여 기술인 [45] | (1) 사업 책임기술인 | (18) | - 사업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 만 해당한다) 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시 실격 ) | | (나) 경력 | 8 |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8.0 | 7.2 | 6.4 | 5.6 | 4.8 | | (다) 실적(건수) 실적(금액) | 5 5 |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금액 20건이상 | 20건미만 17건이상 | 17미만 15건이상 | 15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4억원이상 | 4억원미만 3.4억원이상 | 3.4억원미만 3억원이상 | 3억원미만 2.4억원이상 | 2.4억원미만 | 5.0 | 4.5 | 4.0 | 3.5 | 3.0 |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가) 자격 | 2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 만 해당한다) 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특급 | 고급 | 중급 이하 | 2.0 | 1.0 | 0.5 | | (나) 경력 | 6 |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6.0 | 5.4 | 4.8 | 4.2 | 3.6 | | (다) 실적(건수) 실적(금액) | 5 5 |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 금액 20건이상 | 20건미만 17건이상 | 17미만 15건이상 | 15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4억원이상 | 4억원미만 3.4억원이상 | 3.4억원미만 3억원이상 | 3억원미만 2.4억원이상 | 2.4억원미만 | 5.0 | 4.5 | 4.0 | 3.5 | 3.0 |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 분야별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가) 자격 | 2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 만 해당한다) 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고급이상 | 중급 | 초급 | 2.0 | 1.5 | 1.0 | | (나) 경력 | 3 |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3.0 | 2.7 | 2.4 | 2.1 | 1.8 | | (다) 실적(건수) | 4 |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 건수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 20건이상 | 20건미만 17건이상 | 17미만 15건이상 | 15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 4.0 | 3.8 | 3.6 | 3.4 | 3.2 |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 [20] | (1) 정기안전점검 실적(건수) 실적(금액) | (10) (10 )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 금액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 미만 | 10.0 | 9.0 | 8.0 | 7.0 | 6.0 | 5억원이상 | 5억원미만 4억원이상 | 4억원미만 3억원이상 | 3억원미만 2억원이상 | 2억원미만 | 10.0 | 9.0 | 8.0 | 7.0 | 6.0 |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다. 신용도 [10] | (1) 부실벌점 및 계약 불이행 평가 | (4) | - PQ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감점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당해 용역 차기년도 PQ 시 감점 (1회 이상 계약미체결 1점 감점) | |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 (3) |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3.0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9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8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7 | B+,B0,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6 | CCC+이하 | C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투자 및 기술개발 실적 [10] | (1) 투자실적 | (8) |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5%이상 | 0.5%미만 | 8.0 | 7.2 | 6.4 | 5.6 | 4.8 | (2)기술개발 실적 | (2) |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1.0)+(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수×0.6) +(건설기술에 대한 실용신안×0.3) 구분 |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특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마. 업무중첩도 [15] | (1)책임기술인 | (10)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에 따라 평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6월 미만 | 6월이상 8월미만 | 8월이상 10월미만 | 10월이상 12월미만 | 12월이상 | 10.0 | 9.0 | 8.0 | 7.0 | 6.0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5)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에 따라 평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6월 미만 | 6월이상 8월미만 | 8월이상 10월미만 | 10월이상 12월미만 | 12월이상 | 5.0 | 4.5 | 4.0 | 3.5 | 3.0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바. 가점 [0.8] | (1)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 (0.3) |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2) 지역 안전진단기관 | (0.5) | - 화성시에 본점을 둔 업체 가점 부여(0.5점) | 3.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일반사항 1.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등록명부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2.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3. 법, 령, 규칙 및 본 평가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이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상의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의 용역을 말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해당용역 중 준공*된 용역 실적을 의미하며. 아래 라. 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 준공이라 함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및 별표1 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건축물의 1~3차 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초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각각 완료하여 최종준공이 된 경우를 의미함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에 의한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위 ‘라’항의 아래와 같다 바.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당해 PQ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인 보유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다. 2.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이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상의 안전점검용역을 말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용역 수행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준공이라 함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및 별표1 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건축물의 1~3차 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초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각각 완료하여 최종준공이 된 경우를 의미함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용역수행실적 제출서류는 위 (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라항’의 아래와 같으며, 실적산정 시 발주자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급(하도급)받은 내용을 같은 업종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재(부분)하도급한 부분은 불인정한다. 3.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 부실벌점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 부실벌점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내역을 별첨 [양식 10]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소재지 지자체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PQ참여업체는 별첨 [양식 11]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내역을 작성 제출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PQ참여업체가 별첨 [양식 12]에 따라 작성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6. 투자 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라 함은 재무재표상의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합계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나. 타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하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를 별첨 [양식 13]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라.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립년도부터의 해당자료로 평가한다. 7. 기술개발 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은 PQ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PQ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라. 기술개발실적은 최초지정자(최초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마.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등록증(등록원부 포함) 및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인정한다. 바. 기술개발실적의 가점해당 여부를 [양식 14]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의 가점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나.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건설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경력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9. 지역 안전진단기관 가점평가는 화성시에 본점이 위치한 안전진단기관 가점 0.5점 부여 10.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양식 2] - 해당 용역의 종합평가표 [양식 3] - 안전점검용역입찰서[양식 15] ※ 신청서 제출 시에는 세부평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별첨의 [양식]을 작성하고, 예비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청색 (양식 1) | 20 년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년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 | | (양식 2)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0 년 경기도 화성시 (정기,정밀,초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용역 지정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자기평가서 등 평가자료 1부. 20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FAX : E-Mail: (양식 3) 경 기 도 화 성 시 귀 하 종 합 평 가 표 업 체 명 : 평가항목 | 평가요소 및 세부사항 | 배점 한도 | 자기 평가 | 화성시 평가 | 비 고 | 가. 참여 기술자 | (가) 등급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 2 | | | | (3) 분야별참여기술인 | 2 | | | | (나) 경력 | (1) 사업책임기술인 | 8 |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 6 | | | | (3) 분야별참여기술인 | 3 | | | | (다) 실적 | 건수 | (1) 사업책임기술인 | 5 |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 5 | | | | (3) 분야별참여기술인 | 4 | | | | 금액 | (1) 사업책임기술인 | 5 |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 5 | | | | 소 계 | 8 =SUM(?2:?12)??%g,;;45 =SUM(?2:?12) %g, 45 45 | | | | 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 | (1) 안전점검 | 실적(건수) | 10 | | | | 실적(금액) | 10 | | | | 소 계 | 8 =SUM(?14:?15)??%g,;;20 =SUM(?14:?15) %g, 20 20 | | | | 다. 신용도 | (1)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 4 | | | |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 3 |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 소 계 | 10 | | | | 라.투자 및 기술개발실적 | (1) 투자실적 | 8 | | | | (2) 기술개발실적 | 2 | | | | 소 계 | 8 =SUM(?21:?22)??%g,;;10 =SUM(?21:?22) %g, 10 10 | | | | 마. 업무중첩도 | (1) 책임기술인 | 10 |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 5 | | | | 소 계 | 8 =SUM(?21:?22)??%g,;;10 =SUM(?21:?22) %g, 10 15 | | | | 바. 가점 | (1)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 (0.3) | | | | (2) 지역 안전진단기관 | (0.5) | | | | 소 계 | (0.8) | | | | | 합 계 | 100 | | | | ※ 자기평가 란은 PQ참여업체에서, 화성시평가 란은 화성시에서 작성(이하 동일) 상기 종합평가표는 경기도 화성시의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적합하며[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용역 수행 업체(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 또는 발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가 아님] 신청자 자기평가평점이 위조ㆍ변조 등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4) 기술인 현황 일련 번호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 및 학력구분 | 자격명 | 종목 | 근무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일련번호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1부터 기재 2. 근무기간은 경력 및 자격보유 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일치시킬 것 3. 비고란에는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기재 : 사책(사업책임기술인), 분책(분야별책임기술인), 분참(분야별참여기술인) 기재 4. 붙임서류 ① 회사의 기구(조직)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연금관리공단) 각1부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5)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 명 | 등 급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기술자격 | 배점한도 | 자기평가 | 비고 | 자격 | 경력 | 실적 | 자격 | 경력 | 실적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 | | | 8 | 5 | 5 | | | | | | | | | | | | 10년 | 20건 | 4억원 | | | | | |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 용역(사업)명 | 용역기간 | 전문분야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 | | | | | | 정기안전점검 | | | | | | | | 정밀안전점검 | | | | | | | | 초기안전점검 | | | | | |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소 계 | | | | | |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 용역(사업)명 | 용역기간 | 준공금액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 | | | | | 정기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 | | | | | 정밀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 | | | | | 초기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 | | |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합 계 | 건 | 원 | | |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다’, ‘1.라’, ‘1.마’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6)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 명 | 등 급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기술자격 | 배점한도 | 자기평가 | 비고 | 자격 | 경력 | 실적 | 자격 | 경력 | 실적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 | | 2 | 6 | 5 | 5 | | | | | | | | | | | 기술사 | 10년 | 20건 | 4억원 | | | | | |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 용역(사업)명 | 용역기간 | 전문분야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 | | | | | | 정기안전점검 | | | | | | | | 정밀안전점검 | | | | | | | | 초기안전점검 | | | | | |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소 계 | | | | | |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 용역(사업)명 | 용역기간 | 준공금액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 | | | | | 정기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 | | | | | 정밀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 | | | | | 초기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 | | |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합 계 | 건 | 원 | | |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다’, ‘1.라’, ‘1.마’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7)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 명 | 등 급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기술자격 | 배점한도 | 자기평가 | 비고 | 자격 | 경력 | 실적 (건수) | 자격 | 경력 | 실적 * (건수) | | | | | | 2 | 3 | 4 | | | | | | | | | | 고급 | 7년 | 20건 | | | | |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 용역(사업)명 | 용역기간 | 전문분야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 | | | | | | 정기안전점검 | | | | | | | | 정밀안전점검 | | | | | | | | 초기안전점검 | | | | | |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소 계 | | | | | |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 용역(사업)명 | 용역기간 | 준공금액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 | | | | | 정기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 | | | | | 정밀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 | | | | | 초기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 | | |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합 계 | 건 | 원 | | |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다’, ‘1.라’, ‘1.마’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8) 참여기술인 인원보유현황 집계표 등 급 전문분야 | 인 원 수 | 비 고 | 기술사 | 특급 기술인 | 고급 기술인 | 중급 기술인 | 초급 기술인 | 분야별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9)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업 체 명 | 배점한도 | 자기평가 | ○○엔지니어링 | 실적(건수) | 실적(금액) | 실적(건수) | 실적(금액) | 10 | 10 | 10(10) | 10(5.0억) | 10건이상 | 5억원이상 | 정기안전점검 | | 정기안전점검 | | 정밀안전점검 | | 정밀안전점검 | | 초기안전점검 | | 초기안전점검 | | 공사재개전안전점검 | | 공사재개전안전점검 | | 계 | 건 | 계 | 원 | 건축물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수행실적 순번 | 구분 | 용 역 명 | 용역기간 | 준공금액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 정기안전점검 | | | | | | | | | | | | | | 정밀안전점검 | | | | | | | | | | | | | | 초기안전점검 | | | | | | | | | | | | | | 공사재개전안전점검 | | | | | | | | | | | | | 소 계 | 건 | 원 | | | ※ 붙임서류 ①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나’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0)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구 분 | 배 점 | 자 기 평 가 | 비 고 | 감 점 | 평 점 | 부실 벌점 | ① 용역업체 | 4 | | | | ② 사업책임기술인 | | | | ② 분야별책임기술인 | | | | ② 분야별참여기술인 | | | | 계약불이행 | | | | 합 계 | 4 | | | | ※ 붙임서류 : 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1)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구 분 | 제재명칭 | 제재기간 | 배점 | 자기평가 | 감점 | 평점 | ① 용역업체(안전진단) | | | 3 | | | | | ② 책임기술인 | 홍길동 | | | | | ③ 참여기술인 | | | | | | 계 | | 3 | | | ※ 붙임서류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지자체, ②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③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2) 신용평가등급 업 체 명 | 신용평가회사 | 평가등급 (평가분야) | 배점 | 자기평가 | 비 고 | ○○엔지니어링 | 한국신용평가정보 | BBB+ (회사채 신용평가) | 3 | | | ※ 붙임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3) 투자실적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1. 용역업체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주 소 | | 법인등록번호 | | 2. 경영상태 검토내용 | 구 분 | 비율(%) |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자기자본 | 총자산 | | | 유동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매출액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 | | | 총자본회전율 | | 총매출액 | 총자본 | | |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A÷B (%) | 기술개발투자실적 | 총매출액 | 합계금액(A) | 합계금액(B) | 3차년 | 투자액 | 3차년 | 총매출액 | 2차년 | 투자액 | 2차년 | 총매출액 | 1차년 | 투자액 | 1차년 | 총매출액 |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 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 (양식 14) 기술개발 실적 구 분 | 기술명 | 최초 지정 또는 출원일자 | 경과기간 | 출원 인수 | 배점 | 자기평가 | 건설신기술 | | | | | | | 특허 | | | | | | | 실용신안 | | | | | | | 합 계 | | | | | 2 | | ※ 붙임서류 :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및 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특허증(등록원부 포함)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15) 안전점검용역 입찰서 | 입찰내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용역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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