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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식품안전과2026-10-02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식품안전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60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29: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된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말소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사항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 2026-260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된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말소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사항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 김 포 시 장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대상 및 내역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일반음식점 | 신라카페 | 방*복 |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510, 지하1층 전체호 | 사업자등록폐업 (‘26. 8. 20.)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일반음식점 | 해신짬뽕 | 정*한, 최*호 | 김포시 돌문로 86번길 12, 1층 (사우동) | 사업자등록폐업 (‘26. 7. 27.)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4.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6.(금) 5. 공고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0http\://www.simpan.go.kr)으로;1;0;0;http://www.simpan.go.kr)으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impan.go.kr)으로 우리 시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김포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031-98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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