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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차량등록과2026-10-02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60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5: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운행정지 명령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 2609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7.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참조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말소가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이의신청 - 붙임의“운행정지명령자동차 대상”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김포시 차량등록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 031-5186-4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김 포 시 장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 연번 | 차량번호 | 자동차명 (차대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주소 | 운행정지 등록일 | 비 고 | 1 | 18루9186 | 아반떼 (AVANTE) (KMHDH41DBDU758263) | 김** | 경기도 김포시****** | 2026.9.23 | 운행정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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