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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자동차등록과2026-10-02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동차등록과
공고번호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37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29: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6가단11229, 2026가단14866 소유권이전등록 판결에 근거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록 처리 전 아래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최고하오니, 양수인께서는 아래 차량에 대해 2026년 10월 16일까지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체납, 압류해지, 책임보험 가입 등)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신청 최고 사항 -차량번호: 경기82바5402, 경기95사1573 -양도인: 주식회사 한***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 -양수인 * 경기82바 5402: 박*준(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 * 경기95사 1573: 안*운(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 -소유권 이전등록 이행기간: 2026. 10. 2. ~ 2026. 10. 16.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고시공고(경기82바54○○ 외 1대).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5-137호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고) 수원지방법원 2026가단11229, 2026가단14866 소유권이전등록 판결에 근거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록 처리 전 아래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최고하오니, 양수인께서는 아래 차량에 대해 2026년 10월 16일까지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체납, 압류해지, 책임보험 가입 등)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신청 최고 사항 자동차 등록번호 | 구분 | 성명 | 사용본거지 | 판결확정일 | 경기82바5402 | 양도인 | 주식회사 한***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 | 2026. 9. 2. | 양수인 | 박*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 | 경기95사1573 | 양도인 | 주식회사 한***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 | 2026. 9. 8. | 양수인 | 안*운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 | 나. 소유권 이전등록 이행기간: 2026. 10. 2. ~ 2026. 10. 16. 3. 위 이행기간 내에 양수인께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령」제27조에 의거 2026. 10. 16. 이후 강제이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031-5191-1604) 2026. 10. 2.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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