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등록동물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동물보호법 위반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금)~2026. 10. 15.(목)
3. 공고대상: 안O규
4. 상세내용: 붙임참조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안0규).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802호
공시송달 공고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등록동물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2.~10. 15. (13일간)
2. 공고 명칭 :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3. 공고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안*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번길 **, ***호 |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34 (2026.8.3.) | 2026.9.18. (보관기간 경과반송) | |
4. 기타 사항
○ 납부기한 내에 권선구 경제교통과 산업팀의 안내를 받아 2026. 10. 15.(목)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등「동물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2차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초 가산금(3%) 외에 매월 1.2%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외수입법 제9조(압류의 요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를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수원시 권선구 경제교통과(☎ 031-5191-6373)
수원시 권선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