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6항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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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공고 제2026-248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6항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내역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 및 등록번호 | 처분내역 (처분일자) | 처분근거 |
㈜대아조경 | 최맹섭 | 포항시 북구 침촌로 5-10 (장성동)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경북포항2015-16-04) | 과태료 (2026.10.02.) | 건설산업 기본법 제99조 제3호 |
2026. 10. 2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