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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투자기업지원과2026-10-02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출안건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투자기업지원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491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5: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집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3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2026. 10. 12. ~ 10. 30.)에 제출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위탁동의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91호 제 출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3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2026년 10월 2일 연번 | 동의안 명 | 소관부서 (담당자) | 1 |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 |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엄규호(054-270-8183 )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 제출연월일 | 2026. . |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제 출 자 : 포항 시장 |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관련사무 중「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운영을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통해 민간 부문의 역량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3. 제안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의회 동의) 4.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3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사업기간 : 2027년(1년) ◦ 추진배경 : 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 ◦ 총사업비 : 689,8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통합관제센터 관제 상황실 운영 - 스마트 인프라 유지·보수 및 운영 - 공공운영비(전기, 통신 요금) 지출 ◦ 기대효과 - 환경·교통 관련 재난·재해 대응 능력 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 라. 민간위탁 기간 : 2027년 (1년)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연 번 | 구 분 | 금 액(원) | 비 고 | 1 |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 178,398,000 | | 2 | 통합관제 인프라 H/W 유지관리 | 61,080,000 | | 3 | 통합관제센터 플랫폼(S/W) 유지관리 | 68,321,100 | | 4 | 통합관제 스마트 현장 인프라 유지관리 | 72,490,580 | | 5 | 통합관제센터 소모품 | 190,630,000 | | 6 | 통합관제센터 인프라 및 센터 운영 공공요금 | 118,895,350 | 전기, 통신 | 합계 | 689,800,000 | 만단위 이하 절사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 내 용 |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개최 개요 | ○ 심의기간 : ‘26. 8. 21. ○ 심의위원 : 6명(당연직 2, 위촉직 4)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안건 : 27건(공공 20, 민간 7)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 - 공공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 ○ 근 거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2 | 심의결과 | ○ 심의결과 : 민간위탁 적정 가결 연번 | 심 의 안 건 | 심 의 결 과 | 비 고 | 1 |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 수탁기관 : 영진기술 주식회사 | 적 정 | | 5.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 ◦ 적정성검토 결과 - ㈜영진기술은 포항철강산단 구축사업부터 참여한 기관으로 철강산단 내 설치된 인프라와 관제센터 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담당했으므로, 위탁 시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제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검토기준 | 검토내용 | ① 위탁의 필요성 | -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인프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및 통합관제센터 연동 시스템(디지털 트윈, AI기반 대기/수해 예측 모델링 등)을 유지·보수·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 - 직영 운영 시 포항시 소속 인력(정규직, 공무직 등) 배치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전문성이 부족 | ② 공익성 및 공공성 확보 | 산단 내 근로 여건 개선 및 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시의 감독체계를 통해 공공성 확보 가능함. | ③ 경제적 효율성 |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 및 인력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비용 절감과 사고 대응 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④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 - 디지털 트윈 및 AI 기반 대기/수해 예측 모델링 등 4차 산업 첨단 인프라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술 인력 보유 관제센터 구축 시 인프라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기업으로 전체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를 가장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⑤ 성과측정의 용이성 | 주요 성과지표(서비스 고도화, 재난대응 모의훈련 건수 등)를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가능함.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이 가능함 |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탁 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성과평가 실시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업비 정산 및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통해 사업수행에 대한 수시 관리·감독 | ◦ 성과평가 결과 - 일 자 : 2026. 10. 1. - 평가기관 : 포항시(자체평가) - 평가내용 :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평가지표에 따른 채점 및 평가 - 평가결과 : 83.2점(우수) ※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70점~79점), 미흡(60점~69점), 부진(60점 미만) 6.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 일 자 : 2026. 8. 21. ◦ 심의위원 : 6명 ◦ 심의내용 :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 ◦ 심의방법 : 심사표에 따른 채점 및 평가(100점 만점) ◦ 심의결과 : 적정(평균점수 90.2점) ※총무새마을과-33010(2026.8.26.) 7. 위탁운영 추진계획 ◦ 2027. 1. : 위탁운영 계약 체결 ◦ 2027. 1. ~ 12. : 통합관제센터 위탁 운영 8. 참고 사항 ◦ 사업계획서 : 붙임1 ◦ 비용추계서 : 붙임2 ◦ 위·수탁 협약서(안) : 붙임3 [붙임1]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개 요 ○ 협약목적 :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호 ○ 위 탁 비 : 689,800천원(시비) - 인건비 및 운영비(178,398천원), 인프라 유지관리비(201,891천원), 대기환경 센서 등 소모품비(190,630천원), 공공요금(118,895천원) ○ 위탁기간 : 1년(2027.1.1. ~ 2027.12.31.) ○ 수 탁 자 : 영진기술 주식회사(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참여기관) ○ 위탁사무내용 : 통합관제센터 관제 상황실 운영, 스마트 인프라 유지·보수 및 운영, 공공운영비(전기, 통신 요금) 지출 운영현황 ○ 2023. 11. ~ 2025. 12. : 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 2026. 01. ~ 2026. 12. : 관제센터 시범운영(수탁자 : 영진기술 주식회사) ○ 2026. 08. 21. : 민간위탁 심의 적정 가결 시설현황 시설개요 | 시 설 명 |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철강로 362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4층 | 시설규모 | 80평 | 시설용도 | 포항철강산단 스마트 환경/안전/교통 등 통합관제센터 | 준공일자 | 25.12.31 | 개원일자 | 26.01.01 | 보유장비현황 | 스마트 환경/안전/교통 인프라, 통합관제센터 등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andicam 2026-01-21 15-50-53-00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5pixel, 세로 594pixel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황실.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49pixel, 세로 1299pixel | 운영시스템 현황 ○ 환경 분야 - 산단 내 대기유해물질 측정기를 이용하여 AI 유해물질 확산 모델링 서비스를 구축, 기후대기과 연계 및 업무 지원체계 구축 ⇒ 기후대기과 사무실, 환경 민원상황실 모니터링 서비스 연계 ○ 재난안전 분야 - 산단 내 수해방지 서비스(수위 및 영상정보)를 하수도과 자체 침수 예방 플랫폼과 연계하여 운영 업무 지원 체계 구축 - IOT 기반 화재감시 시스템 화재 감지 발생시 소방서 자동신고 연계를 통해 화재 대응체계 구축 ○ 교통안전 분야 -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 운영PC에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GIS 통합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 상황 발생시 통합관제센터 보유 영상정보를 재난 상황실 상황판에 표출할 수 있도록 구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현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78pixel, 세로 1738pixel ○ 통합관제센터 시범운영 현황 - 평상 시 체계: 평일 주간(09:00 ~ 18:00) 상근 체계로 운영되며, 총 3명의 인력이 통합관제, 드론 및 CCTV 상태 확인, 민원 대응 등을 수행 - 비상 시 체계: 호우·태풍·강설·화재 및 가스누출 등 산단 내 재난 상황 발생 또는 예상 시 즉각 비상근무체계로 전환, 6인(2인 1조, 2교대 또는 3교대 형태 순환) 무중단 관제 시스템으로 가동되어 선제적 모니터링 및 시청 재난상황실·유관기관으로의 신속한 상황 전파 -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관제운영 2명 직책 | 주요업무 | 인원 | 비고 | 센터장 | 센터 운영총괄, 대외업무 대응, 성과관리 등 | 1명 | | 관제실 | 실시간 관제, 서버 등 시설관리, 통합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드론, CCTV 등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근무일지 작성 등 | 2명 | | - 산단기반시설 강화사업 스마트 솔루션 구축 사업 연계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추진 중 ⇒ 기존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능동관제 (사건․사고 자동 감지 및 SOP 등록 비상연락망 자동 전파) [붙임2]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통합관제센터 운영 위탁에 따른 사업비는 2027년(1년)위탁 시 689,800천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27년(1년)위탁 시 소요비용을 추산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 분 | 2027년 | 비고 | 세출 | 인건비 및 운영비 | 178,398 | | 인프라 유지관리비 | 201,891 | | 소모품(대기환경 센서 필터 등) | 190,630 | | 공공요금(전기, 통신) | 118,895 | | 총 비용 | 689,800 | 만단위 이하 절사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 분 | 2027 | 비 고 | 국 비 | - | | 도 비 | - | | 시 비 | 689,800 | | 민 간 | - | | 기타(사용료) | - | | 합 계 | 689,800 | | 5. 작성자 :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장 윤 천 수 (인) Ⅱ. 추계비용의 상세 내역 ◦ 통합관제센터 위탁 운영 (단위:천원) 구 분 | 2027년 | 비고 | 인건비 및 운영비 | 178,398 | | 인프라 유지관리비 | 201,891 | | 소모품(대기환경 센서 필터 등) | 190,630 | | 공공요금(전기, 통신) | 118,895 | | 총 비용 | 689,800 | 만단위 이하 절사 |  상세내역 1.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구분 | 금액(원) | 산출내역 | 인건비 | 112,090,953 | | 항목 | 센터장 | 43,541,435 | □ 통합관제센터 운영 총괄 관리자 인건비 = 43,541,435 (2026년 42,479,449원 대비 1,061,986원 인상/약 2.5%) ○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봉급액 기준 6호(6급공무원 상당) 월 2,539,700원(주 40시간 근무) ○ 기본급 : 월 2,603,200원 × 12개월 = 31,238,400원 ○ 주휴수당 : 123,960원 × 52주 = 6,445,920원 ○ 연차수당 : 123,960원 × 11일 = 1,363,560원 ○ 4대 보험료 : 39,047,880원 × 11.5% = 4,490,506원 | 관제 행정 | 34,274,759 | □ 통합관제센터 관제 행정 인건비 = 34,274,759원 ○공무직 1호봉 기준 월2,133,000원(주 40시간 근무) ○ 기본급 2,133,000*12월 = 25,596,000 ○ 주휴수당 81,646*52주 = 4,245,592 ○ 연차수당 81,646*11일 = 898,106 ○ 4대보험 26,006,400*11.5% = 3,535,061 | 관제 운영 | 34,274,759 | 경 비 | 27,000,000 | | 항목 | 운영비 | 25,000,000 | ○ 주간/월간보고/운영 메뉴얼 등 인쇄비 : 1,500,000원 ○ 소모품 구매비(A4/토너/사무용품비 등) : 1,500,000원 ○ 재난 발생 등 긴급 대응 운영 예비비 : 22,000,000원 (재난 복구 개선비, 기능 개선비, 재난 안내물 제작비, 태풍 및 재난발생 시 한시적 인력 투입 등) | 회의비 | 2,000,000 | ○ 월간보고회의, 간담회 운영 등: 1,000,000원 ○ 재난 발생 등 긴급 대응 운영비 : 1,000,000원 | 일반관리비 | 8,345,457 | (인건비+경비)×6.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항 17호「기타용역: 100분의6」 | 이윤 | 14,743,641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항 4호「용역: 100분의10」 | 총원가 | 162,180,051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부가가치세 | 16,218,005 | (총원가)⨉10.0% | 총사업비 | 178,398,050 | 원단위 절사 | 2. 통합관제센터 H/W 유지관리비 단위 : 천원 시스템 | 주요 장비 | 도입가 | 요율 | 유지관리비 | 통합관제 인프라 HW | 서버(관제·DB·WEB·WAS 등), 스토리지, L2·L3 스위치, 방화벽·IPS·VPN, 백업장비, UPS 등 58개 HW 품목 | 818,000 | 6% | 48,080 | LED 상황판(회의실, 상황실), Wall 컨트롤러 | 200,000 | 6% | 12,000 | 합계 | 61,080 | ※ 「공공부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2006년) 서비스 요율 6~8% 3. 통합관제센터 플랫폼(S/W) 유지관리비 단위: 원 시스템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직접인건비 10%) | 제경비 (직접인건비 144%) | 기술료 (직접인건비 20%) | 합계(VAT포함) | 디지털트윈 관제시스템 | 284,888* 2인*2일*3회 =3,418,656 | 341,866 | 4,922,865 | 1,668,304 | 11,386,850 | SOP 재난 대응시스템 | 11,386,850 | GIS 기반 관제시스템 | 11,386,850 | 수해예측모델링 | 11,386,850 | 대기 환경 위험확산 예측 모델링 | 11,386,850 | VMS | 11,386,850 | 합계 | 68,321,100 | ※ 노임단가 :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2026년) 중 S/W 개발자 284,888원/인·일 적용 직접경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법령 제8조(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적용) 제경비 및 기술료 :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에 의거하여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4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20% 4. 통합관제센터 현장 인프라 관리 단위: 원 시스템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직접인건비 10%) | 제경비 (직접인건비 120%) | 기술료 (직접인건비 20%) | 합계 (VAT포함) | 대기환경 (분기별 1회 2인 4일) | 8,435,264 | 843,526 | 10,122,317 | 1,687,052 | 21,088,159 | 수해방지 (반기별 1회+수시점검 1회, 2인 2일) | 3,163,224 | 316,332 | 3,795,869 | 632,644 | 7,908,069 | 기상측정기 (반기별 1회+수시점검 1회, 2인 2일) | 3,163,224 | 316,332 | 3,795,869 | 632,644 | 7,908,069 | 환경감시CCTV (반기별 1회+수시점검 1회, 2인 2일) | 3,163,224 | 316,332 | 3,795,869 | 632,644 | 7,908,069 | 스마트 교차로 (반기별 1회+수시점검 1회, 2인 2일) | 3,163,224 | 316,332 | 3,795,869 | 632,644 | 7,908,069 | 주요도로 관제 CCTV (반기별 1회+수시점검 1회 2인 3일) | 4,744,836 | 474,484 | 5,693,803 | 948,967 | 11,862,090 | 스마트 횡단보도 (반기별 1회+수시점검 1회, 2인 1일) | 1,581,612 | 158,161 | 1,897,934 | 316,322 | 3,954,029 | 무인자율비행드론 관제 (반기별 1회+수시점검 1회, 2인 1일) | 1,581,612 | 158,161 | 1,897,934 | 316,322 | 3,954,029 | 합계 | 72,490,583 | ※ 노임단가 :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계설비 중급기술자) 263,602원/인·일 적용 직접경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법령 제8조(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적용) 제경비 및 기술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 별표3에 의거하여 제경비는 직접 인건비의 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20% 적용 5. 통합관제센터 소모품 단위: 원 시스템 | 항목 | 교체주기 | 단가 | 수량 | 금액 | 환경(대기) | 미세먼지 센서 모듈 | 권장 교체 1년 | 968,000 | 35 | 33,880,000 | 복합악취센서 | 권장 교체 1년 | 3,850,000 | 35 | 134,750,000 | 가스 센서1 | 권장 교체 1년 | 가스 센서2 | 권장 교체 1년 | 가스 센서3 | 권장 교체 1년 | 에어 펌프 | 권장 교체 1년 | 대기센서 소계 | 168,630,000 | 예비비 | 기상측정기(5개소) | 고장시(2~3년) | 5,500,000 | 1 | 5,500,000 | 환경감시CCTV(6개소) | 고장시(2~3년) | 5,500,000 | 1 | 5,500,000 | 스마트 교차로(6개소) | 고장시(2~3년) | 5,500,000 | 1 | 5,500,000 | 주요도로 관제 CCTV(25개소) | 고장시(2~3년) | 5,500,000 | 1 | 5,500,000 | 예비비 소계 | 22,000,000 | 합계 | 190,630,000 | [붙임3]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수탁 계약서(안) 포항시(이하“위탁자”라 한다) 와 영진기술(주)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산단 내 재난·안전·환경·교통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적근거)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④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⑤ 기타 회계예규 및 지침, 훈령 등 제3조 (위탁사무의 범위)“수탁자”가 수행해야 할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 : 365일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 (CCTV, IoT 센서 데이터) 2. 재난 안전 대응 : 침수,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이상징후 감지 시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포항시 재난상황실) 전파 3. 시설 유지관리 : 관제센터 내 전산 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AI 영상분석, 통합플랫폼), 현장 시설물(CCTV, 센서 등)의 점검 및 장애 복구 4. 데이터 관리 : 수집된 산단 데이터의 저장, 백업, 보안관리 및 통계 분석 보고 5. 서비스 개선 : 산단 내 입주기업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 및 기존 서비스의 개선 6. 센터 홍보 : 센터 방문객 안내 및 스마트그린산단 홍보 지원 7.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8.“위탁자”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4조 (위탁 기간) ① 위탁 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관련법령, 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정부정책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비의 지급 및 집행) ①“위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②“수탁자”는 받은 운영비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업비는 협약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 기간에 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④ 운영비의 집행 중 사업비의 중요사항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위탁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정산) ①“수탁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 및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위탁자”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요구한 때에는“수탁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비 환수) ① 사업비 사용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운영계획에 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시“위탁자”는 사업비의 환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② 1항의 경우“수탁자”는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제8조 (인력 운영) ①“수탁자”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IT 전문인력 및 관제 요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조직도 및 비상 연락망을“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력운영은 센터 운영계획에 따르고“위탁자”가 운영 시간의 연장· 변경 및 인력의 보충 등을 요구할 경우“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①“수탁자”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및 대형 화재 발생 시 적용할 [표준운영절차(SOP)]와 [비상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는 침수 예보 시스템 등 스마트 솔루션의 경보(Alarm) 발생 시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골든타임 내에 관계기관에 전파할 의무를 진다. ③“수탁자”는 연 4회 이상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 재산의 소유권은“위탁자”에게 있으며,“수탁자”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 멸실되었을 경우“수탁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①“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제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인가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며, CCTV 영상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 해야 한다. ③“수탁자”의 종사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수반되는 법적 처벌 및“위탁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수탁자”의 책임 하에 사고내역 보고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위탁자” 및 관련기관 등에 선보고 후 응급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 ①“수탁자”는 센터 운영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즉각“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의 보상 및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수탁자”가 민·형사상 및 행·재정상의 책임을 진다. ②“수탁자”는 본 협약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위탁자”는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위탁자”는 지도·점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자”가“수탁자”에게 지도·점검사항의 시정을 요구한 경우“수탁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제반 법규 및 본 협약 내용을 위반하여 센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재난 상황전파를 누락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수탁자”가 운영 능력을 상실했거나 파산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 (기타)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위탁자”와“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1. . 위탁자 : 포 항 시 장 (인) 수탁자 : 영진기술 주식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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