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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산림과2026-10-02

김해시 산림과 기간제근로자(산림재난대응단(산불), 야간 5분대기조, 초소...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374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29: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시 산림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산림재난대응단(산불), 야간 5분대기조, 초소 산불감시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3개 분야 14명 - 산림재난대응단(산불) : 8명 - 야간 5분대기조 : 3명 - 초소 산불감시원 : 3명 2. 근무기간 - 산림재난대응단(산불) : 2026. 11. 9. ~ 2027. 5. 31. - 야간 5분대기조, 초소 산불감시원 : 2026. 11. 9. ~ 2027. 5. 17. 3.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8(목), 12(월), 13(화) - 접 수 처 : 김해시 공원녹지사업소 1층 산림과 산림보호팀 ※ 토,일,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4.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10. 20.(화) 5. 실기시험 : 2026. 10. 21.(수) 6.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6. 10. 26.(월) 7. 면접시험 : 2026. 11. 3.(화) 8.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1. 5.(목) ※ 면접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및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 산림과 산림보호팀(☎055-350-6395)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김해시 산림과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1부. 끝.

김해시 산림과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4374호 김해시 산림과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공고 | 김해시 산림과 산림보호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김 해 시 장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주요업무 | 근무부서 | 노무원 (산림재난 대응단(산불)) | 8명 | ‘26. 11. 9. ~ ’27. 5. 31. | ❍ 산불요인 사전제거 및 산불 예방·홍보 (산 연접 풀베기, 인화물질 제거 등) ❍ 산불진화,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 산불방지 관련 현장업무 및 장비 유지관리 ❍ 그 밖의 업무 - 산불과 관련된 행정업무 지원 등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등 - 산사태예방활동 및 피해지 응급복구, 조사 및 복구지원 | 산림과 산림보호팀 | 노무원 (야간 5분 대기조) | 3명 | ‘26. 11. 9. ~ ’27. 5. 17. | ❍ 산불방지를 위한 야간 순찰 및 단속 ❍ 야간 산불진화ㆍ뒷불감시 및 장비 유지관리 ❍ 야간 산불 관련 현장업무(방화자 검거 등) ❍ 그 밖에 산불과 관련된 행정업무 지원 등 | 노무원 (초소산불 감시원) | 3명 | ‘26. 11. 9. ~ ’27. 5. 17. | ❍ 산불계도 및 산불발생 요인 사전 제거 ❍ 관내 산 정상부 산불발생 상황 관망 및 발생 보고 ❍ 그 밖에 산불과 관련된 행정업무 지원 등 | ※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읍면동 지역산불감시원 포함)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등 | 가. 응시자격 〇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2007 10. 2. 이전 출생자) 〇 주 소 지 : 현재 주민등록상 김해시 관내 거주 주민 또는 비상 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자 〇 상시 근무 가능한 사람(겸직 불가) 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〇 「김해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채용결격사유】 | |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 통 | ❖ (우대사항) 1. 산림교육원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기능 2급 이 상의 산림경영기술자 3. 산불분야 또는 산림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산림재난대응단 (산불), 야간5분대기조, 초소산불감시원 | ❖ (응시자격) 1.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가진 자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실기전형 및 면접전형 단계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또는 우대사항)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산림기술자, 임업기술 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 여부는 이수증을 제출하여야만 인정 다. 가점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항목 | 항목별 근거법령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9조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 형평 가점 | 취업취약계층 ※ [붙임11] 상세내역 참고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60%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 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1)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2) 또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 라. 응시제한(공통) 〇 채용예정일 현재 김해시와 근로계약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않은 사람(채용예정일(26. 11. 9.), 2026. 5. 9.이전 퇴직자 응시 가능) 단, 다음 3가지의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① 이전 근로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번 채용분야와 부서 및 업무가 다른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를 연속 3회(3개월분) 이상 수령한 경우 ③ 채용예정일 전 6개월 내 채용된 적이 있으나 직전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〇 신체적 장애(시각, 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 단,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장애는 응시 가능 〇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 입금이 불가한 자 〇 산불재난통신기(GPS) 휴대 근무에 따른 개인정보 사용 동의가 불가한 자 〇 김해시에서 산불 관련 기간제근로자로 참여한 자 중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〇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 단,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제외 마. 응시제한(산림재난대응단(산불)) 〇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 금지 ※ 단, 만 65세이상인 자 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림재난대응단(산불)) 근무 경험자는 응시 가능 ■ 참여자 산정기준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총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해당 연도 특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라 하더라도 연내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 하여 계산 | 〇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다만,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일정 비율 감점 후 채용 가능(총점의 최소 30% 감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 4억원 초과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 세종, 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소재 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도의 “군” 지역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기준 채용일정 및 시험방법 | 구 분 | 일 정 | 세부사항 | 채용공고 | 2026. 10. 2.(금) ~ 10. 7.(수) | ▫ 김해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26. 10. 8.(목) 10. 12.(월) ~10. 13.(화) |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토·일,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김해시공원녹지사업소 산림과(1층) - 주 소 :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 - 연락처 : 055-350-6395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 우편접수(주소 명기) ※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전자우편 접수(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10. 20.(화) | ▫ 김해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 실기 시험 | 2026. 10. 21.(수) 10:00 | ▫ 실기장소 - 분성산 생태숲 입구(삼계동 산 32) | 실기 전형 합격자발표 | 2026. 10. 26.(월) | ▫ 김해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 면접 시험 | 2026. 11. 3. (화) | ▫ 면접장소 - 김해시공원녹지사업소 산불대응센터 2층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5.(목) | ▫ 김해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 2026. 11. 9.(월) |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 합격 취소됨 | 채용예정일 | 2026. 11. 9.(월) | ▫ 근로계약서 체결, 보안서약서 작성 등 | 가. 채용일정 ※ 등기(전자)우편 등 비대면방식으로 원서접수한 응시표 원본은 면접시험 당일 본인 확인 후 직접 교부함 ※ 원서접수 시 보완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분만 인정됨 ※ 일모아시스템(응시제한 판단)에 따라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채용예정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누리집에 공고함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〇 평가방법 | 평가 방법 | 야간 5분대기조, 초소산불감시원, | - 서면심사 후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합격 - 점수환산이 아니므로 법정 및 사회형평 가점 부여하지 않음 | 산림재난대응단 (산불) | - 일모아시스템 활용 적격/부적격 판별 | 〇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10. 20.(화), 시 누리집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 일모아시스템 응시제한 확인여부에 따라 발표일, 추후 일정 변동 가능 󰊲 실기전형 〇 일 시 : 2026. 10. 21.(수) 10:00 (예정) ※ 우천 등 기상 이변 시, 등짐펌프 메고 걷기 미실시 및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만으로 체력시험 평가 〇 장 소 : 분성산 생태숲 입구(삼계동 산32) ※우천 시 장소변경 ※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여 15분전 입실 〇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능력 및 체력 검정 구분 | 평가 방법 | 체력시험 | ○ 평정요소 및 측정기준 * 체력 종목별 20점 만점 종목 | 평가점수 (등짐펌프 매고 걷기 미실시 시 점수) | 20점 (30점) | 15점 (25점) | 10점 (20점) | 5점 (10점) | 0 | 등짐펌프 메고 걷기 (0.8km) | 7분 미만 | 7분이상 ~8분 미만 | 8분이상 ~9분미만 | 9분이상 ~10분미만 | 10분 이상 | 팔굽혀펴기 (회/30초) | 27회 이상 | 26~23회 | 22~19회 | 18~15회 | 15회 미만 | 윗몸일으키기 (회/30초) | 20회 이상 | 19~16회 | 15~12회 | 11~10회 | 10회 미만 | ○ 불합격 기준 : 평가종목 중 최소평가점수 1점을 받지 못한 경우 직무수행능력 | ○ 평정요소 및 측정기준 * 종목별 20점 만점 종목 | 평가점수(점) | 20 | 10 | 0 | 산불발생 위치 및 사진 전송 (분) ※ 본인 휴대전화기로 수행 | 2분미만 | 2분 이상 3분미만 | 3분이상 | 산불현장 상황전파 정확성 (요소 : 위치, 확산방향, 규모, 마을 피해 발생 가능 유무, 풍향 등) ※ 현장 비치된 무전기로 수행 | 우수 ( 3가지 요소 이상을 포함한 정확한 상황 전파) | 보통 (2가지 요소 이상을 포함한 정확한 상황 전파) | 미흡 (1가지 요소 전파 및 상황 전파 불가 ) | ○ 불합격 기준 : 최소평가점수 1점을 받지 못한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실기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법정가점의 경우 탈락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최소평가점수가 0점이 아니하는 자 중 실기시험 성적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 "까지 합격이며, 나머지는 불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우대사항 3가지 중 다수를 충족한 자 | 〇 실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6.(월), 시 누리집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전형 〇 일 시 : 2026. 11. 3.(화) 10:00 〇 장 소 : 김해시공원녹지사업소 산불대응센터 2층 ※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여 15분전 입실 〇 평가방법 : 실기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구분 | 평가 방법 | 평정요소 및 불합격 기준 |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자세, 조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전형 배점 : 100점 ○ 평정요소 총점 | 평가점수(100점) | 가점 | 기본소양 | 구직자세 | 업무지식 | 건강상태 | 법정 가점 | 사회형평 가점 | 100+가점 | 20 | 20 | 40 | 20 | 5~10 | 3 | ※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은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참고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평균점수 60점 이하일 때 합격자 결정방법 |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단, 법정가점의 경우 평가점수 40% 미만인 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우대사항 3가지 중 다수를 충족한 자 | 󰊴 최종합격자 발표 〇 일 시 : 2026. 11. 5.(목), 시 누리집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4.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 접수 시 |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① 직접일자리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4부 [붙임1] ② 응시원서 1부 [붙임2] ③ 이력서 1부 [붙임3] ④ 자기소개서 1부 [붙임4]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5] ⑥ 응시제한확인동의서 1부 [ [붙임6] ⑦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7] ⑧ 서약서(주의사항) [붙임8] ⑨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산림재난대응단[업무보조] 제외) | 해당자 | ①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②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 붙임11 ] ③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 - 사업주 발행 및 날인, 발급 확인자 날인(또는 서명) 및 연락처 포함 ⑤ 기타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①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9] ②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10] ③ (해당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응시제한확인서 제출사항 확인 - 경력증명서 제출사항 확인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④ (필요시)기타 채용 관련 서류 ⑤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검진일로부터 2년까지 인정) | 발급방법 | ◈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건강검진 수검자 발급 가능) 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 ➭ ➁ ‘건강IN’ ➭ ➂ ‘나의 건강관리’ ➭ ➃ ‘건강검진결과조회’ ➭ ➄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불가 시,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메인화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반드시 ‘전체이력’ 발급 ➁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유선(1588-0075) 팩스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 ➭ 로그인 ➭ 메인화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직장가입’ 사항으로 발급 ➁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유선(1577-1000) 팩스 발급 ➂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 5. 근로조건 등 | 채용분야 | 계약기간 | 근무부서 | 근무시간 | 보수 | 노무원 (산림재난대응단 (산불)) | ‘26. 11. 9. ~ ’27. 5. 31. | 산림과 산림보호팀 | 주5일(월~일) 1일 8시간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일급제 90,560원/일 | 노무원 (야간 5분대기조) | ‘26. 11. 9. ~ ’27. 5. 17. | 주5일(월~일) A타임 1일 6시간40분 근무 (18:00~익일 01:10) 휴게시간30분(22:00~22:30) B타임 1일 6시간30분 근무 (18:30~익일 01:30) 휴게시간30분(22:00~22:30) C타임 1일 6시간10분 근무 (19:00~익일 01:40) 휴게시간30분(21:30~22:00) ※일몰시간에 따른 근무 조정이 있을 수 있음 (급여동일) | 일급제 86,400원/일 | 노무원 (초소 산불감시원) | ‘26. 11. 9. ~ ’27. 5. 17. | 주5일(월~일) 1일 8시간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일급제 86,400원/일 | ※ 업무 여건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사회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름 ※ 보수액은 2026년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적용기준이며, 해당 채용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향후 「2027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과 「2027년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적용기준」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그 외 근로조건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김해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기준법」 등에 따름 6. 기타(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착오·기재누락 등으로 발생한 채용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반드시 기재) 다. 접수기간 동안에는 응시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수정(변경)이 불가합니다. 라.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일체) 검증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와 기한 내 합격자 서류 미제출자는 합격(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바. 합격자 발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〇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〇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〇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〇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 아. 이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며, 공무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신분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로부터 1개월까지입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3호([붙임12] 서식) 작성하여 제출) 차.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카. 기타 세부사항은 김해시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55-350-6395)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1]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산불)) 또는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 [붙임 1-2]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별지 제1호 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 | 아니오 | | > [붙임 1-3]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 [붙임 2] 응 시 원 서 본인은 김해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 귀㊞ 하 응시번호 | ※ | 성명 | (한글) | 응시분야 | |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성별 | | 응시제한확인동의서 제출대상 | O , X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응시번호 | ※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한자) | 년 월 일 | 유 의 사 항 | 담당자 | (인) | 선입니다.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가.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나.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다.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 라. 응시제한확인동의서 제출대상 : 대상인 경우 ○, 비대상인 경우 X 체크(담당자 확인 필수) 마.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하게 기재 바. 생년월일, 성별,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 3]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공고문의 응시자격 해당사항만 기재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다. 우대사항 ※ 공고문의 우대사항 해당자만 기재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 (뒷면)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자 격 증 : 해당자만 기재 4. 경 력 : 위에서부터 최근경력 순으로 작성 (예시) 0000과 / 2025.01.01. ~ 2025.8.31.(0년00개월) / 기간제근로자 / 공원청소 - 응시분야와 관련 없는 경력 기재 금지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니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에 기재 금지 5. 학위 : 대학이상은 전공, 학위 취득일 및 학위(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기재 ※ 출신 학교명 기재 금지(블라인드 채용) 6. 우대사항 : 해당자만 기재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 | 지원동기 | | 성장과정 | | 경력사항 | | 기타사항 | |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5] - 공공기관근로자 채용을 위한 - 공공기관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김해시 는 공공기관근로자 채용 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응시자 본인 확인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전화번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통지 등에 활용 | 주 소 |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용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자격사항 등 증빙서류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절차 진행 전반에 활용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학력 | 채용절차 진행에 활용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채용심사 진행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진위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용) [붙임 6] 응시제한확인동의서 본인( )은/는 김해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응시함에 따라 채용공고문에 명기된 응시제한사유*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응시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응시제한사유 〇 채용예정일 현재 김해시와 근로계약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단, 다음 3가지의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①이전 근로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②이번 채용분야와 부서 및 업무가 다른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를 연속 3회(3개월분)이상 수령한 경우 , ③ 채용예정일 전 6개월 내 채용된 적이 있으나 직전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최종합격 내정 시(근로계약 체결 전), 응시제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동의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서류 확인 후 응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취소 됨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관련서류 및 제출방법 → “택1”, 제출방법 반드시 준수 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콜센터 1577-1000 신청하여 반드시 담당자 팩스 로 받음) → ‘직장가입사항’으로 발급 〇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발급하여 직접 제출) → ‘전체이력’ 발급 |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응시자 본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8] 서 약 서 - 주 의 사 항 - 1.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 소개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격자 발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다.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라.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 4.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주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채용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로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성명 (서명) 김해시장 귀하 [붙임 9] 공정채용확인서 김해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김해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경)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임)하고 있다. (있다 / 없다) _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 | | | | | | | | |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 ※ 별지로도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 없다) 4. 재직(임)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위 본인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붙임 10]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김해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① 「김해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김해시장 귀하 [붙임 11]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 (이름 · 주민번호) 를 시스템에 입력, ②“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939,504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33,482 | 8,674,921 |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 워크넷 (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 * ) 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 ** 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 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ㆍ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 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 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 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추천서 | [붙임1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김해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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