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활천동
공고번호김해시 활천동 공고 제2026-59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활천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해시 분성로454번길, 김**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6.10.02. ~ 2026.10.12. (10일간)
다. 신고사항 : 재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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