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도로교통법」제12조의2 및「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북방면 화동리 경로당에 대해 붙임과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내용: 붙임 참조
2. 고시기간: 2026. 10. 2. ~ 2026. 10. 22.(20일간)
3. 기타문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어르신시설팀(033-430-2102)
붙임 고시문(노인보호구역 지정). 끝.
고시문(노인보호구역 지정 화동리 경로당).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489호
노인보호구역 지정(변경) 고시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 10. 02.
홍 천 군 수
1. 목적
○ 노인 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3.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붙임” 참조)
연번 | 대 상 시설명 | 위 치 | 도로노선 | 지정범위 | 비고 |
기존 | 화동리 경로당 | 홍천군 북방면 성동로 37-4 | 군도 (8호선) | L=250m | |
변경 | 화동리 경로당 | 홍천군 북방면 성동로 87 | 군도 (8호선) | L=435m | 185m 증가 |
4. 보호구역 지정관련 문의처: 홍천군 행복나눔과 (033-430-2102)
【붙임】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도
<변경 전>
시설명 | 화동리 경로당( 홍천군 북방면 성동로 37-4 ) |
지정구간 | 군도 8호선(L=250m, R=300m) |
위치도 | |
<변경 후>
시설명 | 화동리 경로당( 홍천군 북방면 성동로 87 ) |
지정구간 | 군도 8호선(L=435m, R=300m) |
위치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