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동법 제41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소멸지에 대한 복구의무 미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홍천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시송달공고[이○룡].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 2026-16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동법 제41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소멸지에 대한 복구의무 미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직인(홍천군수인-전자등록).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2pixel, 세로 3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01월 19일 오후 6:42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1 Windows
EXIF 버전 : 02212026. 10. 01.
홍 천 군 수
1. 공 고 명 :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지 복구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01. ~ 2026.10.18.(18일)
3. 공시송달 내역
허가번호 | 수허가자 | 소재지 | 허가면적 | 허가목적 | 허가일자 | 공시송달사유 |
2024-761 | 경기도 양주 장흥면 일영로 5○9-○8 이○룡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89-2 | 1,762㎡ | 농업용창고 신축 및 진입로 설치 | ‘24.07.31. ~ ’26.06.30. | 폐부 |
4.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 통지된 내용대로 산지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 처분하고자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민원과 산지개발팀(033-430-2294, 팩스 033-430-25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