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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하수과2026-10-01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하수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34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30: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나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 2026-2340호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나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나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진 주 시 장 1.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나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나. 위 치 : 진주시 평거동 일원 다. 사 업 량 - 오수관로(D250~D300) 보수 L=238m, 준설(D300) L=578m - 비굴착보수(D250~D300) 19개소, 맨홀 보수 32개소, 배수설비 정비 36개소 라. 공사기간 : 2026. 7 3. ~ 2026. 12. 29. 마. 공사금액 : 금271,382,780원 바. 점검비용 :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 시 공 자 : ㈜토석 2.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5의2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 안전점검 실시 공종 및 횟수 ① 제98조제1항제5의2호 해당 건설공사 –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② 안전점검 실시공종 및 횟수 건설공사 종류 | 안전점검 횟수 | 실시근거 | 높이 2m이상 흙막이지보공 | 정기안전점검 2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 ※ 점검대상,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따르며,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다.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점검 완료 후 각 단계별 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 3. 참가자격 가. 진주시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11에 따른 ‘토목’에 한함 [진주시 공고 제2026-2270호(2026.9.23.)] 나.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8.(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장소 : 진주시청 하수과 하수관리팀 권두석(☎055-749-4772) ⇒ 진주시 남강로 1607, 2층 관리동(하수과)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 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 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5)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6) 안전점검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용역) 각 1부 7) 진주시에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된(용역중 공사장 포함)실적 각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10)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11) 서류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12) 가격제안서에 작성하는 안전점검 수행비용(투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투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 합니다.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12.(월) ~ 2026. 10. 13.(화) 18:00까지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지정업체 선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 2)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별도 통보) 다.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별첨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라. 심사결과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하고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지정공고 참가자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모든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합니다. 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이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공자와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제출서류 작성 시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자. 세부평가 및 심사기준의 누락, 오류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붙임 1. 안전검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관련 서식 각 1부. 끝.

안전검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보유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6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2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 30 | 소 계 | 30 | | ・ 건설(토목)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시설 물(토목)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 3.업무중첩도 | 10 | ・진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10 | 최저 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10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종합,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진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진주시(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서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2024.2.15.) 이후 지정되어 수행중인 건수에 한함(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용역은 제외)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80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70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60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5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40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30점 | | ・예정가격 9 번째이하 근접 : 20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예정가격 : (100만원+100만원+110만원+120만원)/4 = 107.5만원 ⇒C기관 100점, A기관 90점, B기관 90점, D기관 80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 최종평가 구 분 | 배점기준 | 심사방법 | 1억원 이상 | 1억미만 ~ 1천만원 | 1천만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50점 | 40점 | 20점 | 평점=수행능력 평가점수×(50/40/20%) | 입찰가격 | 50점 | 60점 | 80점 | 평점=수행가격 평가점수×(50/60/80%) | 합계 | 100점 | 100점 | 100점 |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의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관련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토목 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진 주 시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서약서 1부 【서식4】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산출근거) | 신청자 | 지정권자 | 1. 보유기술인 | 40 | ・ 특급기술자: 6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2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 30 | ・ 건설(토목)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 | | | 3. 업무중첩도 | 10 | ・ 진주시 건설(토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 | | 4.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 | ・BBB- 이상 | | | | ・B- 이상 | | | | ・CCC+ 이하 | | | | ・미제출 | |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종합,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진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진주시(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서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2022.11.29. 예정)이후 지정되어 수행중인 건수에 한함(단,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용역은 제외) [서식3]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고문에 게재된 점검비용을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 | [서식4] 서약서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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