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제3항
나. 처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7.(15일간)
붙임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끝.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3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진 주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한 과태료(본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2.~ 2026. 10. 17.(15일간)
4.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 공시송달 사 유 | 비 고 |
1 | 김*련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3길16,***(선부동) | 쓰레기 불법소각 | 100,000 | 폐문부재 | 본부과반송 |
2 | 배*수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9,***(학동) | 쓰레기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본부과반송 |
3 | 서*하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58번길3-1,***(하대동) | 쓰레기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본부과반송 |
4 | 김*수 | 경상남도 진주시 유곡죽전길37번길2,***(유곡동) | 쓰레기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본부과반송 |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 및 과태료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기에 같은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38조4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진주시 자원순환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향후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진주시 자원순환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의견제출처 : 진주시 자원순환과
7. 기타문의 : 진주시 자원순환과 (☎.055-749-8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