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기장군 고시 제2026-209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2027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고 시 명 : 「2027년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고시
2. 근 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3. 시행목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근로자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증가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5. 주요내용
ㅇ 생활임금 : 시급 12,364원
※ 월 환산액 2,584,076원 :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근무
ㅇ 적용대상 : 기장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군비 100%)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적용제외
-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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