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2.(금)
2. 고시대상: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282-6번지 일원
3. 고시방법: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고시문(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고시 제2026 - 183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사항을 같은 법 제8조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
울 진 군 수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
① 협 의 번 호 | 2026 – 26 | ② 협의 연월일 | 2026.10.2. |
③ 점․사용 목적 | 울진 바다낚시공원 철거공사 | ④ 점 용 장 소 |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282-6번지선 |
⑤ 점․사용 면적 (채취량) | 3,100㎡ | ⑥ 점․사용 기간 | 2026. 10. 2. ∼ 2027. 6. 13. |
⑦ 피 협 의 자 | 대표자 | 성 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
⑧ 내 역 | | ⑨실시계획승인 및 신고여부 | 유(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