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을철~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 채용을 위해 울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초소감시원 및 지상산불감시원
2. 채용인원: 15명
3. 접수기간: 2026. 10. 2.(금) ~ 10. 8.(목)
4. 접 수 처: 울진읍사무소 산업팀(방문접수)
5. 문의사항: 울진읍 산업팀(054-78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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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진읍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안)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울 진 읍 장
1. 사업개요 및 채용인원
가. 채용인원 : 15명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로기간 | 업무내용 |
울진읍사무소 (산업팀) | 초소감시원 및 지상산불감시원 | 15명 | 2026. 11. 16. ~ 2027. 5. 15. | - 산불예방・진화・뒷불감시 - 산불장비 관리 - 소나무류 고사목 예찰 - 기타 업무 보조 및 지원 |
나. 사업기간 : 6개월
1) 26년 가을철 : 2026. 11. 16. ~ 12. 31.
2) 27년 봄 철 : 2027. 1. 1. ~ 5. 15.
※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음
다. 사업내용
1)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감시초소 근무 포함)
2)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3) 산림 내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4)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진화
5) 그 밖에 울진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
6)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소나무류 고사목 예찰 업무 등
7) 대설 등 긴급재난 상황 시 복구지원 등
2. 채용계획
가. 채용일정
신청서 접수 | 체력 및 직무수행평가 | 필기시험 및 면접평가 | 합격자 발표 |
2026. 10. 2.(금) ~ 10. 8.(목) | 2026. 10. 20.(화) 14:00 (연호체육공원) | 2026. 10. 21.(수) 14:00 (울진읍사무소 2층) | 2026. 10. 28.(수) |
1) 접 수 처 : 울진사무소 산업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류
1) 신청서(울진읍사무소 비치)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울진읍사무소 비치)
3) 주민등록등본(세대주ㆍ부양가족 확인용)
4)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등(차량소유 및 종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동장비 미소유자 및 면허취소자는 참여제한
5)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산불 유공 표창 수상 서류
(최근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6) 신체검사서(최종 합격자에 한함)
다. 신청서류의 반환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2)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유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나. 선발기준
1) 직무수행평가 7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서류평가 실시 후 선발
※ 단, 선발인원 미달 시 60점 이상 선발 가능
가) 직무수행평가(100)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의거 울진군 선발기준 적용
나) 서류평가(40/+20/-10) : 연령, 부양가족, 취약계층, 근무경력 등
2)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울진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별표 1] 가점부여자를
우선 선발하고 이후 직무수행평가(체력평가, 직무수행, 면접평가, 필기시험),
서류평가 순으로 선발
3) 체력평가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
다. 선발 시 우대사항
1) 산림교육원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 교육 이수증은 최근 5년(2021~현재)에 한하여 인정
2)「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3)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 산불유공자로서 표창 또는 훈장 수여자(최근 5년 이내, 군수 이상, 타 기관 포함)
5)「항공안전법」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증명서) 소지자
라. 선발 시 감점사항
1) 국세, 지방세 등 체납자
2) 과거 울진군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자
마. 기타사항
1) 최종 합격자는 병원․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2)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음
3) 다음의 경우 체력 및 면접평가 참여배제 및 선발 제외
가) 음주 상태로 체력 및 면접평가장에 입장하는 경우
나) 평가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다) 평가장에서 평가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4)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다)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라) 그 밖에「울진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정 합격자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가. 보수기준
1) 인건비 기준단가
가) 2026년 가을철 : 82,560원/일
나) 2027년 봄 철 : 85,600원/일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은「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산정ㆍ지급
2) 지급기준
가) 임금은 월급형태로 매월 말(별도 정할 수 있음) 지급하며 근로자 개인별 은행계좌를 통한 통장입금 원칙
나)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의무가입, 근로자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다) 임금 등은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지급, 본인 사정에 의한 지각, 조퇴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
나. 근로조건
1) 근무시간 및 휴게
가) 기본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40시간)로 함
※ 지역여건, 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내 근무할 수 있음
나)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12:00~13:00)이 주어지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
※ 초소 근무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음
2) 휴일
가) 휴일은「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제2항에 따른 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하고 유급 처리함
나)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을 주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은 아님
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음 평일 근무에 한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을 시에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휴가
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고, 1년간에 걸쳐 분할․ 적치하여 사용할수 있음
다) 그 밖의 휴가(생리, 경조사, 공적 사유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울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5. 기타사항
가. 근무지까지의 출ㆍ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나. 산불감시원의 경우「위치 관제시스템 단말기」를 보급할 수 있으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다. 위 내용에 없는 사항은「울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및 울진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
산불감시원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
취업여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업기간 | |
근무지원형태 | □ 산불감시원(이동순찰) | □ 산불감시초소 |
감시활동 이동수단 확보여부 | 이동수단 종류 | □ 승용차 □ 이륜차 □ 기타 : |
운전면허증 | |
차량등록증 | |
종합보험가입증명서 | |
교육이수증 | |
자격증 | |
산불유공자 | |
취약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본 신청서는 산불감시원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불감시원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산불감시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산불감시원 참여자 선정 심사,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산불감시원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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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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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산불감시원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10월 일
울진군수 귀하
<울진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표 1]>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 적용 세부기준은 「국가유공자법」 제3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