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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상하수도과2026-10-02

2026년~2028년 통영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인 공개 모...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상하수도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89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4: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공기업법」 및 「통영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칙」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계감사를 수행하고자 2026년~2028년 통영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인 선임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통영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인 공개 모집 2. 접수기간: 2026. 10. 2.(금) ~ 10.14.(수) 3. 모집대상: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 등록 감사인) 4. 선임기간: 2026년~2028년 회계연도(3개년 회계연도, 연간계약) 5. 모집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6.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문 의 처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055-650-6413)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055-650-644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회계연도 통영시 ○○○사업 특별회계 회계감사 용역 과업지시서 󰏚 목 적 ○ 통영시 ○○○사업 특별회계의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결산서 작성 결과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실시하여 - 2026회계연도의 정확한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파악 ․ 분석하고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인 회계사의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 ○ 지방공기업의 종합적인 경영분석 실시 󰏚 회계감사 실시기준 ○ 지방공기업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해 제정된 회계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지침에 따라 회계감사 하여야함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회계규칙, 지방공기업결산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 회계감사 대상기간: 2026. 1. 1. ~ 2026. 12. 31. 󰏚 과업기간 ○ 총 지도 기간 : 착수일로 부터 - 2027. 3. 31. ○ 회계감사기간 : 착수일로 부터 - 2027. 3. 31. 󰏚 과업내용 ○ 지방공기업예산회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제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202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함 ○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전기 대비 증감을 비교하여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 증감의 원인이 되는 내용을 세부항목별로 상세하게 서술하여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202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참조하여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을 회계감사 시 반드시 검토하고, 그 내용을 감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회계관리 및 예산관리 등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 및 분석 ○ 감사결과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 과업지시 ○ 회계감사보고서 50부 제출 ※ 성과물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수정 후 5일 이내 제출. ○ 지방공기업법 및 결산지침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 ○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철저 이행 : 따로 붙임 󰏚 회계감사인의 책임 및 요건 ○ 결산 회계감사는 앞으로 시달될 예정인 202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실시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주석 공시사항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반드시 확인 ○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 ○ 책임 공인회계사의 직접 참여 및 지방공기업(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회계감사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의 참여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며 보조 공인회계사만으로 감사할 수 없음 ○ 2026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경영자문과 경영개선 마련 등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자문 및 의견제시 󰏚 기 타 ○ 본 회계감사보고서 승인 검토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건 없이 기한 내 보완조치 회계감사 기본 요구사항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적정성 감사 이외에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회계 및 경영 지도와 요금 및 판매원가 산정에도 있으므로 공인 회계사의 감사 범위와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구 분 | 요 구 내 용 | 회계관리 | 1.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그 처리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기업회계와 예산회계와의 연결성) 2. 현재 비치․관리하고 있는 장표는 무엇이며,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3.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구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는지? 4. 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5.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은 일치하고 있는지? 6. 차기이월금 및 수입지출외현금과 재무상태표상 현금예금이 일치하고 있는지? ※ 차기이월금 + 수입지출외현금 = 현금예금 | 재무제표 분 석 | 1. 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그 변동원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또 다른 외부원인(요금, 물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가?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기재)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1300)(○) 2. 전기재무상태표와 당기재무상태표를 비교분석 할 때 전년도에 비하 여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과 그것이 재무구조에 미친영향은 어떤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1300)(○) 3.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사업비의 자산 및 부채계정 계상여부 확인 | 구 분 | 요 구 내 용 | 총괄원가 분 석 | 1. 총괄원가산정은 적정한가? 적정요금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당기중에 적용된 요율은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함에 충분한가? ※ 총괄원가 산정 기준: 지방하수도요금 산정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444호) 참고 2. 결산일 현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었는가? | 자금 및 미수금 관 리 | 1. 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는가? 2. 수입지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 방법은? 3. 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과거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을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4.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체납월수별 미수금현황) 5. 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수시조정 등)하고 있는가? | 재고재산 관 리 | 1. 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2. 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처리는? 3. 실사자산은 공사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체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 계상하고 있는가? 당기중 교체계량기 발생품 평가액은? 4. 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5. 불용자산 매각액은 전액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지(공병, 폐품 등)? 6. 저장품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리하고 있으며, 불출시에 그 절차는 적정한가? 7.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 (제3자의 입회하에 품질상태까지도 파악) * 제3자(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실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감사인에 의한 중요성 판단에 따른 샘플조사가 원칙임(기말 시점에 이 루어지는 재고실사 근거 자료는 스캔하여 제출 ) *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수행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류 첨부 회사명: XXX 하수도 실사장소: 실사일: 202X.XX.XX 실사기준일: 202X.12.31.(or 회계연도 말일) 참석자: 실사인(성명과 서명), 입회인(회계사)(성명과 서명) 창고상태 및 재고 보관상태에 대한 간단한 기술 차이현황: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실사 수행하였으며,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동 차이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장부 반영 여부 등 | 8.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9. 당년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구 분 | 요 구 내 용 | 유형(고정)자산관리 | 1. 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2.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및 타 회계로부터 관리전환받았을 경우 당해계정에 계상하였는가? 3.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영업외손익)되고 있는가? ※ 특히, 노후관개량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확인 및 정리 4. 감가상각은 계속성 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5. 유형( 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 리되고 고정자산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가? 6. 하수도 관망도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채무관리 | 1. 비유동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채, 재정자금, 차입금 및 외국차관 등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는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가? 또한, 자체 사업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가? 2. 재정자금 등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3. 공(사)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처리 되고 있는가? 4. 차입금 등 부채 상환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는가? 5. 외상매입금, 미지급 등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있으며 채무확정액은 적정한지? | 기타회계 관 리 | 1. 급수공사비의 부과방법은 무엇이며, 실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급수공사 수익과 급수공사비는 동액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재산은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2. 회계간 부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3. 전년대비 과대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없는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은? 4. 영업비용 중 동력비, 수선비, 약품비, 관리비 등 절감요소는 없는가? (전년대비 분석, 전국평균 등 대비분석 지원) 5.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6.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은? | 구 분 | 요 구 내 용 | 예산관리 | 1. 수입예산은 조사결정, 지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기장하고 있는가? 2.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3. 예산의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4.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5.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6. 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7. 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8.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 및 일계표 작성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월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계 보고하고 있는가? | 통합경영 공시운영 | 1. 통합경영공시는「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공시담당자 지정․공시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 (담당자, 감독자) 검토 및 문서화여부, 기타 공시자료의 부실공시 여부 등 |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A | B | C | D | E | 감사 수행 능력 (30) 정량 | ① 업 력 - 법인설립일(감사반의 경우 등록일) 로부터 제안서 마감일 까지의 업력 | 5 | 15년 이상 (5) | 10년 이상 (4) | 6년 이상 (3) | 3년 이상 (2) | 3년 미만 (1) | | ② 공인회계사 수 -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 5 | 20명 이상 (5) | 15명 이상 (4) | 10명 이상 (3) | 5명 이상 (2) | 5명 미만 (1) | | ③ 징계현황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0 | 0건 (10) | 3건 미만 (8) | 6건 미만 (6) | 10건 미만 (4) | 10건 이상 (2) | |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실적 ※ 알리오, 클린아이에 공시된 기관 | 10 | 10건 이상 (10) | 8건 이상 (8) | 6건 이상 (6) | 4건 이상 (4) | 4건 미만 (2) | | 감사 수행 계획 (70) 정성 | ⑤ 해당 공기업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종류 및 환경에 대한 이해 | 15 | 매우적절 (15) | 적절 (12) | 보통 (8) | 미흡 (5) | 매우미흡 (2) | | ⑥ 감사 수행계획 수립 및 수행 방안 - 감사수행 중점사항 및 추진전략 수립 - 감사일정 등 계획의 충실도 | 15 | 매우적절 (15) | 적절 (12) | 보통 (8) | 미흡 (5) | 매우미흡 (2) | | 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자질, 경험도 등에 대한 상대평가 | 20 | 매우적절 (20) | 적절 (16) | 보통 (12) | 미흡 (8) | 매우미흡 (4) | | 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20 | 매우적절 (20) | 적절 (16) | 보통 (12) | 미흡 (8) | 매우미흡 (4) | | 합 계 | 100 | | | 2. 평가방법 가. 정량평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단,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다. 동점 발생 시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서식1~9]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 통영시 ○○○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 | | 2026. . . 〇〇회계법인 또는 〇〇감사반 대표자(또는 대표 공인회계사) (인) | | [서식 1] 제안 참가 신청서 제안건명 | ※ 2026~2026 회계연도 통영시 ○○○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인 선임 | 회사명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점 소재지 | | 담당자 | 성 명 | | 직 책 | | 전화번호 | | E-mail | | 당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통영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칙 」에 따라 시행하는 통영시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 사인 선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제안서로 정한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 2026. . . 신청인 상 호 : 성 명 : (인) 통영시장 귀하 | [서식 2] 일반현황 회사명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요 사업분야 | | 본점 소재지 | | 설립일 | | 업력 | | 전 화 번 호 | ※ 담당자 연락처 기재 | E-mail | ※ 담당자 E-mail 기재 | [주 요 연 혁] | ▢ 인원현황 (단위: 명) 사무소 | 소재 도시명 | 소속 공인회계사 | 기타 직원 (非 공인회계사) | 합계 | 등록 | 수습 | 소계 | 주사무소 | | | | | | | 분사무소 | 소계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재무현황(요약) |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최근 3개년도 재무현황(요약)] | 1. 매출액 | | | | 2.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 | | | 3. 당기순이익(또는 순손실) | | | | 4. 자산총계 | | | | 5. 자본총계 | | | | [서식 3] 감사수행 조직 및 인력 ▢ 감사수행 조직도(예시) | | 감사총괄 책임자 | | | | | 공인회계사 〇〇〇 | | | | | | | | | | | | | | | | | | | | | | 재무제표 감사 | | 회계검토 및 분석 | | 감사지원 | | 품질관리(기타) | · 공인회계사 : 〇명 · 수습공인회계사 : 〇명 · 직원 : 〇명 · 품질관리검토 : 〇명 | | | | | | | 구 분 | 성명 | 자격 | 담당업무 | 주요 역할 | 감사총괄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인력 및 업무 역할 【참고사항】 ① 조직도는 예시이며, 사업수행 분야와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작성 ② 감사총괄책임자는 본 감사의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함 [서식 4]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연번 | 성명 | 자격 | 담당업무 | 경력기간 | 주요 공공기관 감사경험 | 주요경력(전문분야) | | | | | 〇년 〇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① 본 감사에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기재하여야 함 ② 주요 공공기관 감사경험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등의 회계감사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기재(〇〇공사, 〇〇공단, 〇〇재단 등) ③ 주요경력(전문분야)은 회계감사 관련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공공기관 외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SOC·도시개발 분야 감사 등) ④ 자격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 후 제출 [서식 5] 공공기관 회계감사 수행실적 연번 | 계약명 |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 계약기간 | 감사유형 | 발주 기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① 작성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2년 ② 공동수급(도급)의 경우 총 계약금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계약금액은 괄호 안에 기재하고, 계약금액과 준공금액이 다른 경우 준공금액을 괄호 안에 기재 ③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감사보고서 표지 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서식 6] 감독기관 제재·징계처분 현황 연번 | 조치일자 | 감독기관 | 처분유형 | 주요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① 작성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2년 ② 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감사 관련 감독기관 ③ 처분유형 : 주의, 경고, 시정요구, 과징금, 직무정지, 품질관리감리 조치 등 ④ 지방공기업은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서식 7] 회계감사 수행계획서 1. 감사 수행 기본방향 〇 본 감사의 수행전략 및 기본방향 기술 〇 지방공기업(상․하수도 특별회계) 특성 및 주요 위험요인을 고려한 감사 방향 제시 2. 감사 수행절차 및 방법 〇 감사계획 수립, 결산감사, 감사결과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 수행절차(일정)와 방법 기술 3. 감사 수행단계별 인력운영 계획 구 분 | 참여인력 | 투입시간(Hour) | 주요 수행내용 | | | | | | | | | | | | | | | | | | | | | 4. 중점 감사사항 및 위험관리 방안 〇 지방공기업(상․하수도 특별회계) 특성을 고려한 중점 감사사항 〇 회계오류 및 부정위험 발생 가능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〇 감사 수행 시 주요 위험요인 관리방안 〇 지방공기업 회계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계획 5. 감사 집중도 및 특화사항 〇 감사총괄책임자 참여방안 〇 결산시기 집중 투입계획 〇 제안기관의 차별화된 감사 수행방안 및 전문성 자유기술 【참고사항】 ① 감사수행계획은 감사방법, 수행절차 및 위험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작성 ② 투입시간은 본 감사 수행을 위한 계획상 예상 투입시간을 기재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영시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자격사항, 소속, 경력사항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제출 증빙자료 ■ 수집·이용 목적 ◦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평가,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확인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종료 시까지 (관련 법령 및 기록물 관리기준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가 제한될 수 있음 연번 | 구분 | 성명 | 자격 | 서명(또는 인) | 1 | 총괄책임자 | 홍길동 | | | 2 | | o o o | | | 3 | | o o o | | | 4 | | o o o | | | 5 | | o o o | | | 6 | | o o o | | | ※ 참여인력은 본 감사에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2026년 월 일 대표자(또는 대표 공인회계사) : (인) [서식 9] 서 약 서 | 제 안자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통영시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인 선임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사인 선임 절차에서 제외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건과 관련하여 구성된 선임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 등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대표자(또는 대표 공인회계사)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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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26-1893호 - 통영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회계감사인 공개 모집 공고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및「통영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통영시장 1. 모집개요 가. 건 명: 통영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인 공개 모집 나. 선임기간: 2026 ~ 2028회계연도 (3개년 회계연도, 연간 계약) ※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3개 사업연도로 선임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사업연도마다 체결 다. 기초금액 - 상수도특별회계 연10,000,000원(금일천만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 하수도특별회계 연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주요과업(과업지시서 붙임) ○ 2026~2028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기타 결산부속명세서 등 회계감사 수행 - 재무회계, 결산 조정사항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예산회계 운영의 적정성 - 자금운영 및 관리의 적정 여부 ○ 기타 통영시 상하수도과(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요청 사항 ※ 주요 과업은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세부내용이 조정 될 수 있음 2. 회계감사인 자격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3.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2.(금)~10. 14.(수) 근무시간 내 9:00~18:00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 ※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회계감사인으로 각각 접수하며, 중복접수 가능함 라. 제출서류 : 제안 참가 신청서 1부, 제안서 8부, 증빙자료 ※ (증빙자료) 제안서와 별도로 모든 증빙자료를 일괄 묶음으로 제출 - A4규격 ‘세로’로 작성, 단면인쇄(컬러 허용)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구 분 | 내 용 | 비 고 | 신청서 | 󰋭 제안 참가 신청서 | 서식 1 | 제안서 | 󰋭 일반현황 󰋭 감사수행 조직 및 인력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 공공기관 회계감사 수행실적(최근 2년) 󰋭 감독기관 제재·징계처분 받은 현황 (최근 2년) 󰋭 회계 감사 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 증빙자료 |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감사반등록증 󰋭 투입인력 자격 및 재직 확인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 최근 2년 공공기관 사실적 증빙자료 󰋭 최근 2년 제 재·징계처분 관련 확인서 󰋭 기타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 | 4.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가. 평가기준:「통영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칙」제10조제3항, 평가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 나. 평가방법: 통영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다. 평가일정: 2026. 10월 중 / 평가일자는 별도 통보 라. 평가진행: 평가 당일 신청자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마. 회계감사인 선임: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 ※ 최고득점자가 다수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바. 결과공개: 10월 내, 선정자 별도 통보 사. 계약 체결: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는 통영시 상하수도과(상수도공기업 또는 하수도공기업)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계감사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평가점수 차점순위자를 회계감사인으로 결정하여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음 5. 계약 체결 가. 계약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가 각각 체결합니다. 나. 계약기간은 사업연도별 1년 단위로 하며, 2026~2028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연차 갱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열람·교체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모집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서 제출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 모집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지방공기업법」과 「통영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규칙」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공개모집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바.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하고,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상하수도과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7. 문의처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통영시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055-650-6413)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통영시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 (☎055-650-6443) 붙임 1.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서식) 1부.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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