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2026년 9월 취득세 납세고지서(수시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5.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한*주
5. 문의사항: 통영시청 세무과 (☎055-650-4343)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통영시청 세무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통영시 공고 제2026_188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통영시 공고 제2026-1880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한*주 ○ 서류의 송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영남*길 *, ***호 ○ 서류의 명칭: 취득세 납세고지서(수시분) ○ 서류의 내용: 2026년 9월 수시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 |
통 영 시 장